현재 F1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I-20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는 12월 31일 / F1비자는 3년반 쯤 남았습니다)
영주권 인터뷰가 마무리 되어 2~3주 뒤에 카드를 수령하는데 그 때 부터 영주권 효력이 시작된다고 봐야한다네요
만약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F1비자는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유학자금으로 송금해주는 한도가 2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영주권을 취득하면 유학자금으로 한도가 늘어난 상태의 송금이 불가능할까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