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를 미국내에서 F-1으로 변경했을 때, 추후 한국귀국시 다시 미국입국 비자를 받기 어려운가요?

  • #490991
    유학생 209.***.191.196 2287

    저는 유학생이고, 현재 OPT 기간에 있습니다.
    이제 곧 OPT 가 만료가 되면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인데요,
    제 처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좀 더 교육시키고 싶어합니다.

    제 처는 저를 따라서 F-2 로 입국을 한 생태에기 때문에, 
    제가 귀국을 하면 제 처 스스로 F-1을 받아서 미국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요,
    그럴려면 저와 같이 귀국을 하여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오던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비자를 변경을 하던가 둘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에서 비자를 변경하게 되면, 절차야 비교적 수월하겠지만,
    추후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미국에 올 일이 있을 때는 다시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 때 미국에서 비자를 변경한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로 그런지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이는 둘이 있는데 모두 미국태생이라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한 것 자제로
      나중에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F1/E2 등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처음 입국할 때의 ‘입국 의도’와 입국 후의 ‘불법 취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애초에 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F1/E2의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비자를 받는 것이 까다로우니까 상대적으로 받기 쉬운 관광비자를 받아서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F1/E2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반해, F1/F2 등으로 입국해서 장기간 미국에 머물다가 체류신분 변경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학생이 졸업 후 H1B로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에 가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자’라는 용어는
      미국 내에서의 체류신분과 한국에서 받는 비자 스탬프를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 ‘비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