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OPT상태에서 이직할 회사에 H1B를 받았는데, 이직을 안하면, F1-OPT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

  • #3739723
    a 71.***.53.211 502

    F-1 OPT상태로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고 2곳의 회사에 합격했고 이직할 회사들에게서 H1B신청할 수 있게 정보 입력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만약 제가 오퍼를 받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H1B를 신청하고 합격했음에도 제가 그 회사로 이직을 안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F1-OPT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

    • Won Law Firm 108.***.168.193

      Change of Status 로 H1B 승인을 받는다면 H1B starting (effective) date 전에 H1B를 고용주가 취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F-1의 OPT 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H1B 수혜자가 취소 할 수 있지는 않으니 고용주가 취소를 늦게 하면 자동으로 H1B 신분으로 변경이 되고 F-1 OPT 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a 71.***.53.211

        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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