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H1b 세금 환급 질문입니다.

  • #311177
    세금환급 24.***.36.194 4587

    검색을 충분히 하고 4010NR-EZ 폼을 W-2를 바탕으로 작성하다가
    확실하지 않은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일단 조건은, 2010년 11월에 H1b 비자를 받아 nonresident에 해당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OPT로 일을 해서 받은 뉴욕주 W-2와
    5월부터 일리노이에서 OPT로 10월까지 11월 부터 H1b 비자로 일해서 받은 W-2 두개가 있습니다.

    Wages가 53,000불 
    Federal Tax 가 4400불 
    tax treaty credit 2000불,
    본인 credit 3650불
    Itemized deductions(State Tax) : 1500불
    등을 입력해서 얻은 결론이 돈을 3000불 정도 제가 owe한 것으로 나옵니다. 리턴이 아니라 더 내야하는 것으로요.

    주변에 저와 같은 신분으로 택스를 신고한 경우를 보면 환급을 받았다는 분이 많은데
    제가 아마도 잘 못 입력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돈을 더 내야된다는 결과를 얻고나니, 주변에 CPA에게 맡기는 게 나을지 아니면 계속 작성해도 될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t 173.***.146.163

      W-2 Income밖에 없으시고 Single이시라면 너무 적게 withholding하신 것 같은데요.
      1040NR은 게다가 Standard Deduction도 없기때문에 세금을 더 떼셨어야합니다. 안타깝지만 누가 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겁니다..
      일리노이주 세법은 잘 모르지만 State Tax도 꽤 나올것 같습니다.

    • moon 64.***.59.83

      제가 보기에도 원래 지불했던 세금이 너무 적은 것 같네요. 임금이 53000불인데 세금 합한 것이 5900불이면 세금으로 10%가 조금 넘게 내셨었다는 셈인데… 오히려 3000불만 나온 것이 저한테는 적게 느껴지는데요.

    • 3돌이 65.***.188.11

      – 혹시 부양가족 없으신지요? 확인해보시고요.. South Korean Citizen에게는 부양가족 공제를 허용합니다.. 확인해보세요…
      – 그리고 혹시 세금 보고한 해수가 5년이 되는지도 확인해보세요… 만약 이미 햇수 상으로 5번을 학생 신분으로 Tax보고를 하신 경우라면 체류신분 상관없이 Resident1040으로 넘어가셔서 공제 받으실 수 있는게 조금 더 있을 겁니다…

    • 원글 24.***.36.194

      원글인데요, 올해가 F1으로 4년차구요 내년은 이미 H1으로 신분변경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Resident1040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있는데 아직 비자를 H4로 안받아서 안되는 줄 알았는데 일단 등록을 해야겠네요. 부양가족 공제를 하면 개인공제처럼 3650불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검색을 일단 더 해봐야겠습니다.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 택스 크레딧 98.***.1.209

      제가 볼때도 주정부 세금 너무 적게 내신것 같아요. 지금 디덕션 내용 보니까 딱히 크레딧 받을 항목이 없으신가 본데 3000불보더 조금 더 irs에 내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들 환급받는 것과는 사실 절대 비교가 안되죠. 모기지라든지 다른 크레딧 적용사항이 있을수 있고, 본인이 처음부터 얼마를 위드홀딩하냐를 설정하기 나름이니까요. 미리 내고 돌려받느니, 나중에 내겠다 생각하면 적게 잡아도 되고 그건 개인 선택사항이죠. 어차피 내야 될 거면 지금내나 나중에 내나 다 똑같은 금액이니 계산 다시 해보시고 다음해엔 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