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visa five month rule 질문 입니다

  • #3331098
    5개월룰 184.***.8.220 523

    The five month rule refers to the termination of a student’s record in 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 based on the student being away from classes or not in status for five months. This rule applies to the following students:

    Students who have had their student record terminated (i.e., been out of status) for more than five months; and
    Students who have spent more than five month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during an absence from school, excluding those participating in authorized study abroad programs.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은 건:

    1. 5개월이 연속해서 쭉- 5개월을 미국 밖에서 보냈을 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academic year 전체를 통틀어서 5개월 (예를 들어 가을학기에 2개월, 겨울에 1개월, 봄학기에 2개월 이런 식)도 해당되는 건가요?

    2. 만약 연속해서 5개월을 떠나있을 때만 해당하는 거라면 중간에 잠깐 1주일 정도 미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하면 다시 리셋되는 것인가요?

    참고로 저는 내년에 해외 연구를 준비 중입니다.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 Bn 98.***.189.176

      일단 자동으로 5개월 terminate은 연속해서 5개월입니다.

      근데 1주일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건 일단 시스템상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꼼수입니다. 나중에 영주권심사 때나 누군가가 수동으로 원글님 파일을 보게 되면 트집 잡힐 여지가 생기거든요. 이런건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악의 경우 왔다 갔다해서 SEVIS 유지한 거 무효다라고 판정나면 그다음에 미국에서 하시는 모든 게 불법체류로 카운트 되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정석은 해외 연구 가실때 학교랑 얘기해서 잠시 SEVIS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실 때 I-20새로 받아서 들어오시는 게 맞습니다.

    • Bn 98.***.189.176

      그건 보통 학부생들 교환학생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와 얘기해 보세요.

      OPT/CPT 쓰는데 지장 없는지?
      SEVIS terminate 안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