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 Status에서 배당 및 양도소득세 Tax Treaty 적용 가능 여부(W-8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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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짹짹 71.***.27.247 306

    안녕하세요

    F-1 OPT로 최근에 취업하여 Brokerage account를 열어 주식 거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Brokerage에서 계좌를 열기전에 W-8BEN을 요청하였는데 작성하기 전에 의문 사항이 있어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1. Line 3 Permanent Residence Address는 한국주소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미국 주소를 말하는 건가요?

    2. Line 5, 6 에 SSN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써야하나요?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는 뒷자리만 쓰는건가요?

    3. Line 10 에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나요?
    – Article 12(2)(a)에 의해 배당세 최대 15%
    – Article 13(2)에 의해 이자세 최대 12%
    – Article 16(1)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반적으로 F비자일 경우 183일 이상 체류시 배당 및 양도소득은 30%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아는데 한미조세조약이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적용된다면 한국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를 내야하는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Resident Alien으로 Status가 바뀌면 W-8BEN을 제출했던 은행, 증권사에 W-9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