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 에서 Green Card 받기 조언구합니다

  • #490766
    KH 69.***.37.31 2403

    opt 만료를 눈앞에 두고 job 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비자와 영주권까지 회사에서 지원해 줄 의양이 있어보이구요
    이런경우 H1b 를 받고나서 혹은 동시에 EB3 전문직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일반적인가요?
    (학사학위까지 소유하고 있어서 EB2 자격이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동시에 apply 할 경우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고 제 와이프가(앞으로 H-4 가 되겠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3년 안에 영주권 승인과정이 끝나지 않을텐데, 
    3년 뒤에 H1 을 연장해야하는지 아니면 그 전에 working permit 만 받으면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하세월 76.***.4.10

      h1b스폰서해주고 거의 바로 영주권 들어가는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순위는 영주권 문호 진전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오래걸립니다. USCIS에서 매달 나오는 비자 불레튼을 보면 현재 cuttoff date이 나옵니다. 현재 2003년 8월 15일입니다.

      내 순서가 될 때까지는 485 접수를 못하니 work permit도 못받습니다. 지금 2003년에 수속들어간 사람들이 드디어 485를 접수하고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으니, 그대로 계속 기다린다면 그리고 이 속도로 계속 수속이 진행된다면 약 2018년 정도면 부인께서도 EAD를 받으시겠네요.

      H1b는 계속 renew하는게 좋습니다. 6년이 지나도 영주권 수속에 한 발을 담그고 있으면 1년씩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7,8년을 그렇게 H1b로 일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 까지는 되도록 다른 비자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실수로라도 reject되면 바로 out-of-status가 되거든요. 매우 곤란해집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 때까지 work permit이 나오지 않을테니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 변호사 사무실 216.***.61.125

      KH님,

      우선 일자리와 스폰서가 있으시다니, 좋은 소식입니다.
      질문 하신 내용의 대해 몇가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1.학사를 소지 하시고 계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제 인지 아니면 3년제 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을 하신 경험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듯 합니다.

      그 이외의 많은 질문 및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Technical한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모든 답을 드릴수 없는 부분의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필요 하시면 무료 상담을 기꺼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takila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