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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opt 기간 중 신청한 h-1b (근데 h-1b petition을 60 days preparation period 도중에 가까스로 했었습니다)
denial notice date 이후 2달 이내 한국으로 입국하면 된다하여 그리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말인지요? 제가 preparation period 중 30일을 쓰고 h-1b가 들어갔는데 그럼 1달만 grace period 로 남았던 것은 아닌지..그럼 불법체류 1달 한게 되어서 나중에 b1으로 들어올때 불리한지요
아무튼 제가 opt 시절 설립한 법인이 있어
그 회사 일을 하는 한국 사무소를 현재 설치 준비중이며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지휘해야 합니다.당장 한달 이내 미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0년 b1/b2 중 아직 6년 기한이 남아있는데요이 비자로 재입국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어떤 이들이 대학원 졸업하고 h-1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력이 있으면
미국 공항에서 의심을 해서 입국을 거절할 확률이 높다는 말을 들어서
이게 뭔소리인가 싶지만…
미국까지 가서 문전에서 되돌려 오기 전에
필요한 준비가 있다면 하려구요미국에 설립한 회사에서
저에게 업무 초청장 같은 걸 발행해서 주면 도움이 될까요?
한국에서 설립할 회사가 제게 출장명령서를 발행하는 될까요?
최장기 6개월을 받아 놓으려고 한다면
한국에 설립할 회사가 미국회사와 사업계약자로 6개월간 행할 일들을 계획서로 작성해서 내밀면 될까요?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