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중에 영주권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f1은 dual-intent가 아니라서 영주권이 안되면 그냥 귀국해야되지만 h1b는 dual-intent라서 영주권이안되도 미국에 체류할수있지요. opt던 cpt던 둘다 f1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일뿐이지 궁극적으로는 f1 > 영주권 트랙이고 h1b없이 진행가능합니다. 인도나 중국은 country cap때문에 기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f1 cpt로 시간을 버는것이 무의미하기때문에 불가능이라고 하는것 같은데요.
어느정도 생각이나 자체내 규정이 있는회사면 h1b하고 영주권하고 동시에하던가 하지 그냥 f1에서는 안해줄껍니다. 위에 말한대로 안되면 그냥 돌아가야되니까요. h1b추첨이 떨어져서 영주권 work permit나오기전까지 신분이 뜰때 f1 cpt로 시간벌기용도정도로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셔야지 f1 cpt에서 영주권되는데 왜 안해줘라고 회사에는 요구할수 없지요. 이게 회사가 작은데면 개인적으로 딜해볼수있습니다만 그럴경우 본인이 어떻게 자기 케이스를 풀어나갈 전략이 있어야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영주권은 문호가 열려야지 가능한것이기 때문에 2순위인가 3순위인가 중국/인도인가 등등 작용하는 변수가 많습니다. 본인케이스를 정확하게 아시고 영주권 과정 (i.e. PERM, 140, 485)프로세스 기간을 숙지하신다음에 h1b, f1 cpt/opt등으로 그 기간동안 일할수있게 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