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1 학생으로 홈스테이 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 #487167
    서인영 24.***.165.73 2786

    F1학생인데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홈스테이를 하고 싶은데 신분 상 문제가 없을까요?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Magnolia 96.***.152.221

      취업을 통한 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도 주식투자해서 돈을 벌수 있고, 집이 있으면 Rent를 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시에 포함만 하면 됩니다. (Schedule E에 Rent관련 소득과 비용을 기록하여 최종 Net Rent Income을 1040 소득 항목에 포함합니다.)

    • 궁금 68.***.122.54

      Magnolia님:

      취업을 통한 소득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요? 그럼 개인사업을 통한 소득도 취업이 아니니 세금보고만 하면 합법이란 말씀인지?
      먼저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75.***.19.127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합법적인 사람(워크 퍼밋 소유자나 영주권자 등)만이 할 수 가 있습니다. 저도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개인 사업자 등록을 내 볼려고 알아보던 중에 발견한 내용에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 참고 24.***.165.73

      F1 신분으로 집을 사는 것은 가능합니까?

    • Magnolia 96.***.152.221

      취업을 통한 소득을 나누어 보면 employed와 self-employed로 나누어 지겠네요. 개인사업하시는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업한 것과 동일한 active income이 됩니다. F1은 일을 할수 없고, 이는 active income activity (취업,개인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F1이더라고 passive income은 취득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Passive income에는 Rent, Dividend (일반투자자), Partnership interest (inactive interest holder)등이 있을테고, 이와 별도로 Capital Gain (주식, 부동산 매매)가 있습니다. 단, Rent의 경우, 남는 방 한칸 또는 사용하지 않는 2nd house를 rent하는 것은 괜찮지만, 대단위로 사업과 같이 하시는 것은 active income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 소리네 72.***.80.104

      취업 허가가 없는 외국인도 자본 ‘투자’를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로서 회사의 ‘설립’ 자체는 합법입니다만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 되므로 불법입니다.

      다음 글을 보면, 모호한 점이 있지만,
      주택을 rent 주는 것은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투자 수입으로 봐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본인이 관리를 한다면 ‘일’이 되어서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홈스테이도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http://www.lawbench.com/immigration-forum/12590/ok-to-rent-out-my-condo-while-i-m-on-an-h1b-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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