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중에 영주권이 나온다면? 학비에 관해

  • #3332110
    F1 71.***.12.220 1790

    안녕하세요

    현재 신분은 F-1 (학사) 이구요,
    영주권자는 학비를 유학생보다 적게 낸다 알고있습니다.

    제가 학기중에 영주권을 받게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현재 다니고있는 학기도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2. 다음학기부터 영주권자로써 학비를 적게내려면 제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3. 일부 유학생은 “학비 택스 리턴” 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확실하지 않은걸로 알고있는데
    영주권을 받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생활비 지원을 받고있고 미국에서 인컴은 없습니다)

    4. 학비 택스 리턴이 가능하다면, 과거에 제가 냈던 학비도 리턴이 가능한가요?

    5. 혹시 기타 다른 (F-1 신분중에 영주권을 받는경우) 해야할 일이있나요? (학교에다가 영주권을 받았다고 통보를 해야한다던지..)

    감사합니다

    • CS 140.***.73.189

      다른 건 모르겠고,

      5.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통보해야 i-20 가 정상적으로 terminate 됩니다. 저의 경우 (풀펀딩 박사과정) 는 학교 HR에도 따로 갔어야 했습니다.

      • F1 71.***.12.220

        감사합니다! i-20을 terminate 시켜야 한다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 Bn 98.***.189.176

      1. 주립대 아닌이상 영주권자라고 학비가 싸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주 별로 레지던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족시켜야 합니더. 그리고 학교 규정에 따라 학기초가 아니라면 환불 안될 가능성이 높고요.

      2. 학교 돈 내는 곳에 물어보세요.

      3. 영주권자 인 것과 상관없이 resident for tax purposes면 학비 디덕션이나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받은 시점부터는 레지던트지만 그전에는 세법샅 non-resident인지 연초부터 세법상 resident인지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세법상 Resident가 되신 후부터 학비 디덕션이 가능합니다.

      4. 세법상 resident가 되신 다음에 내시는 학비부터 택스리턴 가능합니다.

      5. 월급받으시는 경우 hr에 얘기해서 i-9업데이트, 학교 인터네셔널에 change of status를 이유로 sevis terminate해달라고 해야합니다

      • F1 71.***.12.220

        감사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다니고있고, 캘리포니아 세법상 5년 이상은 거주자로 인정해준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된 시점이 작년(2018년)부터 이고 올해 영주권을 받았다면, 작년것은 텍스 리턴이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과거에 낸 학비들이 아깝지만 앞으로 낼 학비들이라도 줄일수있어서 다행이네요 ….

        답변 감사합니다!

    • Bn 98.***.189.176

      연방 세법 기준으로는 f1 6년차 (2018년에도 세법상 거주자가 되려면 최초 입국이 2013년 이전이고 그후 매년 f1 거주) 부터 입니다. ㄱ만약 해당되시면 학비 deduction이나 tax cred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당년히 작년에 세금이 부과되야 도움이 된다는 건 이해하시죠?

      • ….. 47.***.125.4

        tax deduction 이든 credit 받으시려면 income 이있어야 하는데 인턴이라도 하셔야겠네요 i.e CPT

    • . 174.***.16.110

      우선….원글 너 영주권은 어떻게 받을껀데?
      지금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째어재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다고 해도 너 졸업 할때 쯤 나올껄?
      아니면 니가 지금 1학년이다는 가정하에, 너 4학년 쯤 되면 나올텐데

      • ㅇㅀ 24.***.81.194

        미국땅에 사시면서, 앞으로 손주가 선생님 first name 부를텐데, you 라고 할텐데.

        아직도 한국식으로 나이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그렇게 쉽게 하시나요?

        빨리 적응하셔야 겠네요.

    • ab 71.***.175.10

      이런 생각은 보통 영주권 카드 받은 다음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영주권 자체에 집중하시는게 나을겁니다.

    • 우우 169.***.45.81

      UC 다니면서 영주권자로 바뀌었는데, 바로 레지던스 안쳐주고요, 영주권 된후로 1년 지나야 그때부터 레지던스 피 해줍니다. 어떤 경우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봐주면 485 접수날짜나 그전 절차 승인 일 기준으로 1년이요. 이전에 낸것들도 리펀 안해주고 다음학기부터 쳐줍니다. 아직 영주권자 아니시면 졸업하시기 전엔 힘들듯 싶은데요?

      • F1 71.***.12.220

        감사합니다 ~
        졸업이 이제 1년남아서 해택 받긴 힘들겟네요
        최초 i 485 접수 날짜는 16년 9월이라 학교 한번 가봐야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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