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유학생인데요…

  • #307707
    Rhee 137.***.112.52 2363

    유학생이구요 아직 텍스 보고 한적은 한번도 없구요,
    학교 내에서 가끔 일한거 말고는 소득이 없구요…
    소셜은 있습니다.

    암튼
    이번 겨울 방학때 일자리를 하나 구했는데
    텍스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구요.
    그게 뭔가요? 절차 좀 알려 주세요.
    복잡한가요?!

    • 지나가다 65.***.132.193

      학교 내에서 어떤 일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을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득의 적고 많음이 세금보고의 의무가 생기고 안 생기고의 기준은 아닙니다.

      일자리 구하신 건 축하드릴일이지만, 어떤 일인지(합법적으로 일하시는 건지요?) 어떻게 구하신 일이지는 모르지만 무쟈게 귀찮아 보이시네요.
      제 생각엔 미국에서 일을 구하고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 그리고 그에 관련된 법적 절차를 배우고 따르는 것도 교육의 일부입니다.
      이 게시판에 대충 질문하기 전에 학교 유학생 담당 오피스 가서 먼저 물어보시죠?
      물어보기 귀찮으시면 학교 유학생 담당 오피스 웹가면 보통 친절히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불법이시라면, 왜 불법인지 공부하시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던가 일을 하지 말던가 해야겠죠.

    • 걱정 152.***.59.149

      괜히 걱정되서 한번 참견합니다. 현재 유학생이니가, 일단 CPT를 받고 인턴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리면 불법취업입니다. 이 경우라면 텍스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식으로 일을하고 텍스보고하면 “나 불법취업했어요”하고 기록남기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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