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 #503275
    miriams3 125.***.173.157 1896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학과, BSN) OPT로 일년 일하다가 한국으로 일시귀국했는데요, 일했던 병원에서 그리고 알아본 결과  RN-BSN으로 h1b비자를 받기가 무지 힘들다는 여러 변호사 말에 대학원에 신청했습니다.
    간호학과 석사과정 밟을려고 대학원에 합격했다가 그 대학원 교수진 문제로 full-time이 될수 없어서 미국 다시 돌아갈 길이 막혀버린 유학생입니다.
    현재 제 f-1비자는 2014년에 만료되는 건데 주위에서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자동만기되버린다고 해서..

     

    혹시나 이 정보가 진짜인지 아님 오바마때문에 떠도는 루머인지 알고싶습니다.
    어떠한 정보 감사합니다!
    • 김유진 71.***.81.144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5개월 이상 휴학하고 미국을 떠났던 학생은 외국에서의 활동이 학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F-1 상태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외 지역에 있었고 5개월 넘게 학업을 지속하지 않았던 학생이 통관(공)항에서 관세 및 국경 보호국(CBP) 이민 조사관에게 예전에 사용했던 만료되지 않은 F-1 비자를 제시한 경우, CBP 이민 조사관은 유효한 비이민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학생의 입국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BP는 입국 신청 철회에 대한 학생의 동의를 받은 후 비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개월 넘게 학업과 관련없는 이유로 미국 외 지역을 여행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그 전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 경험으로는 5개월이 지나도 학교 담당자에게 미리 상담을 받고 유효한 I-20와 유효한 학생비자만 있으면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안내대로 5개월이상 한국체류시 학생비자를 다시 받는게 가장 안전하지만 학생비자 발급 조건이 안되는 경우는 유효한 학생비자로 입국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http://www.i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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