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에 개인 사업자가 같이 있습니다. 매출이 보통 4~5억 정도 나오는데, 최근에 미국 회사와 계약을 진행할 일이 생겼습니다.
해당 거래건으로 세금 때문에 w-8ben 작성을 요청 받았습니다. 제가 irs에 세금 보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을까요?
W8-BEN 을 요청 받았다는것을 봐서 현재 거래처가 미국인고 상대방은 질문하신 분이 미국에 있는것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F-1 비자는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이고 미국내에서 허가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비지니스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 함은 결국 본인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비합법적으로 일을하게 되는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합법으로 일하는것을 차치하고라도 W8-BEN 대신 W-9을 작성해서 주고 추후 1099-NEC를 받는게 맞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한국에 있는 비지니스를 법인으로 전환하시고 W8-BEN 을 작성해 주면 미국에선 세금원천징수 없이 인보이스 금액을 페이할것 이고, 이 금액은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