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만기가 넘은 후 EB2 진행중인데요….

  • #489700
    미스터손 72.***.2.231 2249

    지금 저는 F1(학생비자)로 EB2 진행중입니다.

    F-1 비자가 작년 9월에 만기가 됐고요,

    현재는 신분 유지하느라고… 그냥 학교에 등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변호사는 학생신분만 계속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는데….

    계속 노동허가서 결과가 조금 길어지니… 신분을 H1으로 바꾸라고 말하네요.

    좀 변호사가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ㅡㅡ;

    왜냐면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H1으로 바꾸라고 하니깐 좀 황당하기 까지 합니다.

    노동허가서 결과가 올해7-8월이면 나올 것 같은데요.

    변호사 의견대로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또 H1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비용을 변호사가 요구하잖아요?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될까요?

    정말 미국 변호사들 설명도 제대로 없고… 정말 지치고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경험있는 고수님들의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같은케이스 74.***.47.2

      저랑 같은 케이스네요
      저는 H1을 하다가 만료가 되서 F1으로 바꾸고 EB2를 진행중입니다.
      F1 비자가 만료가 되어도 i20 가 살아있으면 갱신이 되지 않나요?

      일단 140,485 들어갈당시에 합법적인 신분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85가 deny되죠.
      그 이후에는 EAD 로 일하면서 영주권 나올때 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H1으로 바꾸게 되면 5000불은 들어갈텐데요. 그리고 회사가 부담하는게 원칙이라
      말하기도 쉽지는 않을듯 싶네요. 하지만 안전해 보이기는 합니다.
      젤 정석이 H1으로 있다가 진행해서 영주권 취득하는 거지요. 모양새도 젤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