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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는 F1(학생비자)로 EB2 진행중입니다.
F-1 비자가 작년 9월에 만기가 됐고요,
현재는 신분 유지하느라고… 그냥 학교에 등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변호사는 학생신분만 계속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는데….
계속 노동허가서 결과가 조금 길어지니… 신분을 H1으로 바꾸라고 말하네요.
좀 변호사가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ㅡㅡ;
왜냐면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H1으로 바꾸라고 하니깐 좀 황당하기 까지 합니다.
노동허가서 결과가 올해7-8월이면 나올 것 같은데요.
변호사 의견대로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또 H1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비용을 변호사가 요구하잖아요?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될까요?
정말 미국 변호사들 설명도 제대로 없고… 정말 지치고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경험있는 고수님들의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