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로 들어와 있는 학생인데요..

  • #491377
    비자질문 173.***.231.146 2419

    현재 F-1 비자가 8월31이면 만료됩니다.

    다시 신청하긴 조금 그렇구.. 해서

    결혼을 9월 2째주쯤에 하려고 하는데 (그사람은 시민권자에요)

    결혼할때 문제 생길까 해서요…….

    또 결혼은 그냥 된다면, 비자 만료되구 I-485 신청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혹 둘다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나요???

    제발 조금이라두 아는분은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 허서연 68.***.109.215

      비자질문 님,

      “Out of status”나 불체를 하신 경우에도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일은 모르는 것이니 만일을 대비하여 가능하면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 유지와 결혼식 자체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결혼할 때 문제가 생길까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소리네 108.***.208.163

      이런 질문에는 먼저 8월31일에 만료되는 ‘비자’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받아온 비자 스탬프가 만료된다는 것인가요 ?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미국 체류에 중요한 것은 비자 스탬프가 아니라 I-94에 쓰여진 체류신분 (status)입니다.
      F-1의 경우 보통 I-94에 체류기간이 특정한 날짜 대신에 ‘D/S’ (= Duration of Status)라고 쓰여져 있어서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합법 체류가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I-20가 유효하고 학교에 계속 등록하고 다니면 됩니다.
      (혹시 어학 연수의 경우에 D/S가 아니라 특정일자가 쓰여 있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본인의 I-94 날짜를 확인해 보십시오.

      시민권자와 결혼의 경우에는 I-94 날짜가 만료되거나
      학교에 더이상 다니지 않아서 Out Of Status가 되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