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를 지난 봄에 마치고 올 가을부터 석사를 다니고 있는 F-1학생입니다
여권은 충분히 기간이 남았는데 F-1비자가 올 12월에 만료가 되는데요
이 비자를 어디서 연장을 해야될까요? 미국내에서 연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에 돌아가서 연장을 해야되나요?
만약에 한국에 돌아가야된다면 제 비자가 12월 17일까지인데 그 전에 귀국을 해서 연장을 시켜야되나요?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F1비자 만료 후 대략 2년 i-20만 갱신(OPT포함)하고 지냈었습니다. F1 비자는 i-20를 근거로 발행해주는 ‘입국 허가’입니다. 체류 허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미국외로 나갔다 들어오시려면 i-20 살아 있어도 만료된 비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유학생비자는 연장이라는 개념 없습니다.
그냥 새로 받는 겁니다. 처음 준비했던것처럼 서류 준비하셔서 다시 준비하시면 되고
영사관 1층에서 서류 접수할때, 미리 검토하며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Returning student 냐구요.. 그럼 서류에 표시해준 상태로 인터뷰 하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 말씀처럼, 유학생비자 (F-1) 은 I-20 와 함께 있어야 제대로 비자 역할을 합니다. 이미 F-1을 받으 실때 I-20 가 있으셨던 것 처럼요…
아무리 F-1 의 기간이 남아있더라 하더라도 Vaild 한 I-20 가 없으면 F-1은 비자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즉 유학생 신분이 유지가 안되는 겁니다.
그러나, F-1 의 비자가 만료가 되더라 하더라도 vaild 한 I-20 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학업을 이어서 할수 있는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F-1 이 만료된 상태로 미국으로 입국을 할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F-1 의 가장 주목적은 학업을 위한 미국 체류/입국 허가인데, 비자 자체가 expire 되면 입국심사관 제량으로 입국 거부를 시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case by case 이기 때문에, 간혹 expire 된 비자지만 I-20 와 학교에서 발급한 서류등을 가지고 입국이 되었다는 분들이 있어서 혼동이 될수도 있지만, 그런 risk 를 감당하시라고는 절대 추천안합니다.
만약 F-1 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이면, 한국에 돌아가서 인터뷰를 하시던지, 아님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국영사관을 통해 받으시길 절대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