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학생비자와 I-20발급 스쿨

  • #3084628
    냥냥이 걸 71.***.250.251 1749

    안녕하세요.
    어제 이 사이트 알게 됐네요. 이런곳이 있는 줄도 모르고 다음,네이버 블로그만 뒤졌다능..


    10월1일 B1/B2로 미국 방문 예정인데 3월 30일까지 관광비자 체류 시한 인데,
    4월 달에 결혼 영주권 신청 할건데요. 관광비자 만료 후 불체로 있어야 할 몇주의 시간이 있네요.
    따라서, F-1비자로 불체를 막으려고 하는데요 . 학교는 최대한 적게 나가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 , 합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늦게 학생비자 진행하면서 1달 가량 버티려고 하는게 가능할런지..
    학생비자 신청하고 발급전까지 몇달이 걸려서 학교 입학 대기만 하다가 결국 결혼 영주권 획득이 가능할런지….

    지역은 LA이고 스쿨은 적절한 아무 곳에나 등록 예정이구요..

    LA지역 경험하신 선배님들 답변 부탁여~~~

    • Bn 73.***.80.167

      개인적인 사정을 안 적어주셔서 굳이 저렇게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 현재 결혼하신 상태라면 비이민비자 입국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관광이든 f-1이든요. 아마 배우자 비자 (k-3) 로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실 다시 b-1만료전에 나갔다가 k-1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신분변경하시는게 정석입니다. f-1은 학교 시작전 한달전에만 들어올 수 있고 요새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요새 비자 내주는게 디게 빡빡해져서 어지간한 괜찮은 대학 아니고 일반 어학연수 비자 레젝확률이 아주 높아졌다고 그러네요.

      • 냥냥이 걸 71.***.250.251

        현재는 미혼이구요.
        B관광으로 들어와서 학생으로 체류신분 변경하는겁니다.

    • Bn 73.***.80.167
    • Bn 73.***.80.167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만, f-1으로 신분 변경을 하신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settled immigration intent가 있는 상황에서는 변경이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영주권 아닌 f-1들은 f-1으로 입국 또는 신분변경 후 60-90일 내에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나는 원래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기 살 의사가 없었지만 여기있다보니 좋아져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민신청 (i-485) 하시면 비이민비자 요건 위반으로 거절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민의사라는게 사실 애매하게 규정 된 거라서 argue할 여지는 있고 사실 시민권자 배우자는 180일동안의 불법체류는 봐주니 괜찮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불법체류를 막으려는 목적으로는 완벽한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 지나가다 172.***.139.152

      막연히 테크니컬하게 합법신분만 유지하려든다면 그런 방법이 있겠으나 이민국에선 그런 테크니컬한부분도 고려하지만 의도도 같이 봅니다. 단순히 합법유지만 해도 이민국은 딴지를 걸더든요.

      시민권배우자니 불체도 가능하기에 크게 무리두는건 아닌데 이민국에선 원글님이 편법으로 신분을 유지할

    • 지나가다 172.***.139.152

      막연히 테크니컬하게 합법신분만 유지하려든다면 그런 방법이 있겠으나 이민국에선 그런 테크니컬한부분도 고려하지만 의도도 같이 봅니다. 단순히 합법유지만 해도 이민국은 딴지를 걸더든요.

      시민권배우자니 불체도 가능하기에 크게 무리두는건 아닌데 이민국에선 원글님이 편법으로 신분을 유지했다는 가정하에 더 보수적으로 심사합 니다

      예전에 신분유지만 하자고 프로디 같은 어학원에 들어간 사람들 훗날 시민권배우자 만나서 영주권 신청을 함에도 학생비자 유지 자료도 요구하고 영주권을 얻기 위한 편법으로 결혼한거 아니냐는 가정하에 더 까다롭게 심사했습니다.

      차라리 프로디 안 가고 불체로 있다가 시민권배우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더 나았을텐데 신분 유지를 하기 위해 프로디 다닌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해서 시민권자와의 결혼까지도 의심하여 매우 까다롭게 심사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굳이 그런 식으로 합법신분만 유지하는게 별 도움은 안될듯 싶습니다.

      • 냥냥이 걸 71.***.250.251

        넵~~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적극 참고할게여

    • . 66.***.65.53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받을 요량이면 그냥 불체하는 게 낫습니다.

      • 냥냥이 걸 71.***.250.251

        네에..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