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인데 세무사가 1040NR로 신청하지 않은경우

  • #315713
    omg 209.***.184.6 2457
    이번해에는 직접 세금보고 해보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보고를 하고 2011년엔 인컴이 오피셜리 없어서 보고를 안했는데 서류를 보니 세무사가 2009년 2010년 보고를 1040ez로 했네요 근데 저는 F-1이고 아직 5년이 안되서 1040NR 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009년에 입국하고 현재 OPT 로 일하고 있거든요..

     

    이런경우 이번에도 그냥 1040 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정석대로 1040NR로 해야하나요?

     

    기록이 남아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지금 취업비자 신청중이고…내후년엔 영주권도 신청할껀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네요
    • 지나가다 216.***.187.156

      1040로 해도 큰 문제는 안됩니다.

      저도 F-1신분으로 1040NR 사용안하고 1040EZ 또는 1040로 file했습니다.

      그래도 문제없이 영주권 받았고요.

      단, 1040NR을 사용안하게 되면 Social security tax, medicare를 내야 한다는 점이죠.

    • 원글 209.***.184.6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와 처에관해서도 1040에 포함해서 하셨었는지요? 아니면 싱글로 하셨었는지요? 싱글로 안하게 되면 돌려받는돈이 더 많아질텐데….그냥 감사히 받아야하는건가요….

    • done that 72.***.160.253

      OPT로 일하면서 소셜과 메디케어는 월급에서 공제되었나요?

      1040을 하시면 처와 아이들도(같이 사시면) 넣고 세금보고를 하십니다. 세금법상 12월 31일전에 결혼하셨으면 MARRIED이고 아이가 같이 살았으면 DEPENDENT이 되지요.

    • 원글 209.***.184.6

      답변감사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신고했을때 각종 크레딧덕분에 돈을 더 많이 받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길까봐 조심스럽네요. 그렇다고 다시 1040NR 으로 하면 이제껏 했던거 하고 다른걸 하게 되서 문제가 될것 같아 불안하구요

    • 원글 209.***.184.6

      공제면…W-2폼에서 그 부분이 0으로 나와야 하는거죠? 이미 떼간거 같은데요? 거기 숫자들이 있네요

    • done that 72.***.160.253

      W-2 에서 4번과 6번에 숫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공제가 된 것입니다.

      저는 f-1신분이 없었기때문에 이걸 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소셜과 메디도 공제가 되었는 데 그냥 해도 되지 않을 까요?

      소리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글 209.***.184.6

      네 거기에 금액이 있네요…그럼 이미 떼간거…즉 공제가 된거네요…벌써 햇깔리면 안되는데…ㅎㅎㅎ 주변에서도…얼마 벌지도 못하는 잔챙이들 신경도 안쓸꺼라고… 원칙대로 할라믄 amend 해서 다시 파일해야하니까 그냥 1040하라는데…. 소리네님의 의견 들어보고 결정해야하겠네요!!! 부탁합니다!!

    • 지나가다 216.***.187.156

      첫번째 글 쓴 사람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지만 첫해에는 소셜, 메디케어 내지도 않았으면서 1040EZ로 했고(외국인이라 학교에서 당연히 소셜 메디케어 안걷어가고 1040NR로 신고하라고 안내장 나왔지만 그냥 1040EZ로 해버렸습니다.) 두번째 연도부터는 납부로 돌리고 1040로 보고 했습니다. 이미 밝혔듯이 영주권 받을 때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이미 소셜, 메디 내셨다니 1040NR로 하실거면 돌려 달라고 하세요.

    • 소리네 96.***.236.250

      원글님, 그냥 1040으로 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전에 이미 1040EZ로 했으면 이제와서 굳이 바꿀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2012년 소셜 택스도 이미 내셨구요…)

      일단 1040이나 1040NR로 세금 보고를 했으면
      그것 때문에 H1B/영주권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 이것으로 IRS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Worst case라 해도 IRS의 감사를 받는 것인데
      만약 감사에서 1040NR로 바꿔야 한다고 하면
      그때가서 그렇게 수정을 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않을 것입니다.
      밀린 이자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그때가서 좀 낼 수도 있지 하고 편안히 생각해 버릴 수도 있구요.
      (뭐, 벌금까지 내야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찜찜하시면 1040으로 해도 Earned Income Credit은 받지 마시구요…

      • 사족 67.***.170.54

        그동안 소리네님 글을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멘트는 과거의 것과 비교해서 많이 유해지셨다는 느낌이네요. 1-2년 전에 원글과 유사한 내용의 글에 제가 irs에서 별로 신경쓰지 않으니까 1040로 작성하기를 권했더니 소리네님께서 irs에서 어떻게 처리하건 상관없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1040NR을 주장하셨던 것이 생각나는군요.

        • 소리네 199.***.160.10

          예, 좀 그렇습니다. ㅎㅎ
          그래도 아직 저의 무게 중심은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로 세금 보고를 하는 분이면, 기본적으로 이미 여러번 설명한 원칙을 따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원글님의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Resident로 했기 때문에
          이제와서 Nonresdient로 바꾸어 신고하는 것이 도리어 문제를 일으킬까 염려도 되구요.
          그렇다고 이제와서 굳이 예전 것을 Nonresient로 수정하는 것도 좀…

          더구나, 원글님은 이미 소셜 택스를 냈으므로
          지금 Nonresident로 보고한다면 그것도 돌려받아야 하는데
          꼭 그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군요.

    • t 175.***.118.214

      남자는 나이가 들면 유해지는거 아닌가요.. 성격상으로든 업무상으로든..
      (여자는 그 반대라는 말도 있죠 ㅎㅎ)
      아무튼 소리네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원글 209.***.184.6

      모두들 답변 감사합니다. 텍스보고에…비자신청에…자격증도 따야하고 이거 뭐가 이리 바쁜지 모르겠네요….요번주에 1040작성해서 오피스에 가서 가족들 텍스아이디 신청이랑 함께 해야겠습니다. 위에 직접 다녀오셨다는 글도 있고..정말 여러모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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