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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유학온 이후 작년 가을에 campus job을 갖게되어 소득이 생겼습니다.
세금보고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니 답글부탁합니다.
1.학교에서 보낸 W-2를 보니,social security와 medicare tax를 공제한 것 같은데, 이곳에서 읽은대로 5년차까지는 non-resident이니까 정정해서 다시 달라고 해야하나요?2.그럼, 저의 경우 2008년의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게되는 2009년 봄부터 세법상resident으로 간주되니, FORM 1040을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3.Instructions for 1040NR을 읽다보니(아직 읽는중) $3300미만은 file할
필요가 없다고 나오네요(page3, exceptions에보면).
F-1신분으로 2006년 한해동안 campus job으로 인한 소득과 은행이자(CD와 savings+checking account)를 더한 총 소득이 $3300보다 적다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만일 그렇더라도 공부를 마친후 H-1B로 취직을 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계획이라면 세금보고를 한해라도 일찍 시작하는게 나을까요?4.이전글 1552를 읽다보면 한솔아빠께서
‘참고로, 소득이 적어나 전혀 없어도 영주권/시민권 신청을 할 사람들은
꼭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유학생으로서 소득이 전혀 없는 기간엔 무엇을 근거로 세금신고를 할수 있는건지,잘 이해가 안가네요.
‘수입이 없는 F2/J2 배우자의 세금 신고’ 라는 제목으로 쓰신 글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소득이 전혀없는 유학생과 배우자라도 form 8843을 작성해서 해마다 IRS에 내야하는건가요?
공부만하고 생활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추가설명 해주실 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너무 초보적인 질문들이라 답글 써줄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