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으로 처음 세금보고를 하게됩니다. 꼭 도움말 부탁합니다.

  • #296263
    light house 24.***.142.28 2519

    2003년 유학온 이후 작년 가을에 campus job을 갖게되어 소득이 생겼습니다.
    세금보고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니 답글부탁합니다.
    1.학교에서 보낸 W-2를 보니,social security와 medicare tax를 공제한 것 같은데, 이곳에서 읽은대로 5년차까지는 non-resident이니까 정정해서 다시 달라고 해야하나요?

    2.그럼, 저의 경우 2008년의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게되는 2009년 봄부터 세법상resident으로 간주되니, FORM 1040을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3.Instructions for 1040NR을 읽다보니(아직 읽는중) $3300미만은 file할
    필요가 없다고 나오네요(page3, exceptions에보면).
    F-1신분으로 2006년 한해동안 campus job으로 인한 소득과 은행이자(CD와 savings+checking account)를 더한 총 소득이 $3300보다 적다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만일 그렇더라도 공부를 마친후 H-1B로 취직을 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계획이라면 세금보고를 한해라도 일찍 시작하는게 나을까요?

    4.이전글 1552를 읽다보면 한솔아빠께서
    ‘참고로, 소득이 적어나 전혀 없어도 영주권/시민권 신청을 할 사람들은
    꼭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유학생으로서 소득이 전혀 없는 기간엔 무엇을 근거로 세금신고를 할수 있는건지,잘 이해가 안가네요.
    ‘수입이 없는 F2/J2 배우자의 세금 신고’ 라는 제목으로 쓰신 글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소득이 전혀없는 유학생과 배우자라도 form 8843을 작성해서 해마다 IRS에 내야하는건가요?
    공부만하고 생활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추가설명 해주실 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들이라 답글 써줄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1. social security와 medicare tax의 refund는
      http://www.irs.gov/faqs/faq13-5.html
      13.5 Aliens and U.S. Citizens Living Abroad: Nonresident Alien – Tax Withholding

      학교에 직접 요구하고, 안되면 IRS에 신청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2. 예. 2003년이 1년차로, 6년차가 되는 2008년 세금 부터
      resident alien이 됩니다. 1040 사용.

      3,4. 소득이 없으면, ‘0’이라고 써서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그냥 Form 8843만 해도 되구요.
      저 같으면, 적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1040NR + 8843 을 신고하겠습니다.

      Nonresident alien에게 은행이자는 면세이므로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light hous 24.***.164.17

      우문에 현답이라고, 항상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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