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에서 영주권 (I-485 & I-140) Application Issue

  • #3653265
    Ryanp 98.***.33.170 2396

    안녕하세요,
    이번에 스폰 받고, PERM도 승인 받은 석사 학생입니다 (현재 CPT 파트타임으로 일도 하고 있습니다).
    I-140 & I-485를 접수 하려 하는데, 이번 땡스기빙때 out of country 여행갔다 왔다라는 이유로, F-1비자는 single intent 비자이기에 immigration officer이 visa fraud라고 생각하고 reject 할 수 있어, 90일 후에 접수해야 하고, 접수 후 CPT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I-20를 다시 발급 받거나 재입국 할때마다 90일 기다려야 한다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 하신분 계신가요?

    • ㅁㄴㅇㄹ 24.***.143.98

      더이상 재입국 불가요. 485 파일링 한 후 AP없이 나가면 자동거절이고 f-1으로도 거절 될 수 있어요.

      I-20 연장은 학교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485 접수사실 알고나면 안 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 ㅇㅇ 47.***.253.53

      변호사가 이런경우 미국에서 나가면 안된다고 했을텐데,,
      이런경우
      일단 학생비자는 다시 받기 어려워요. 게다가 석사 가지고 있는데 학위장사 하는곳에서 i20 받더라도 영사관에서 f1를 줄확률도 너무 낮아요. 혹시 들어올경우 입국심사시 리젝될가능성도 너무 높고요
      무조건 경험많은 변호사 상담하세요

    • Won Law Firm 72.***.204.81

      국무부의 “90 Day Rule”은 이미 7월달에 이민국 policy manual에서 삭제 되었습니다. CPT는 왜 가능하지 않는지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나요?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45 18.***.7.52

      접수하고 cpt 됩니다. 신청 후 씨피티했고 영주권 받았습니다.

    • Ryanp 174.***.224.2

      재입국 한 상태입니다

    • Ryanp 174.***.224.2

      @Won Law Firm – 그럼 90일 기다리지않고 I-140과 I-485 접수 가능한건가요?

    • Ryanp 174.***.224.2

      @45 – 혹 F-1 에서 employment based green card 받으신건가요?

    • Ryanp 174.***.224.2

      @Won Law Firm – “AOS filing하면 different type of status가 되기에 CPT를 못받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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