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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범죄기록 관련해서 올렸는데 다시 궁금점이 생겨 이렇게 글을 씁니다.
2008년 8월경 한국서 단순절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50만원을 냈습니다.
근데 벌금형 판정나기 전 6월경 미국유학준비하면서 5년짜리 F-1비자까지 받았었거든요. 근데 집안사정으로 취소되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하고, 학원 조금다니고 있었구요.이번에 다시 저번에 I-20받았던 미국대학으로 가게될지도 모르겠는데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되네요. 커뮤니티컬리지로 갈거거든요, 고교졸업후 비자를 받았다가 안간것도 그렇고, 게다가 벌금형기록까지 있어서 너무 걱정됩니다.
그리구 기록을 무조건 밝혀야한다고 하셨는데, 그럴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하겠죠. 근데 약식기소되고 벌금내라는 통지서를 그때 없애버렸거든요. 그외에 판결문같은걸 따로 준비해서 제출하면 선처될까요?
근데 또 형의실효가 2년이후에나 된다는데, 제가 이번가을학기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비자를 받는시기가 2년이 지나지 않은시점인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그냥 속이고 해보고싶지만 그랬다간 더 큰일날듯하고…
저같은 경우, F-1비자를 다시 받는게 많이 힘들까요??ㅠㅠ질문이 난잡하네요ㅠㅠㅠ 너무 답답하고 걱정되고 미치겠어요ㅠㅠ
도움말씀 좀 부탁드릴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