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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스트릿파킹을 해놓은 차에 expired inspection으로 티켓을 먹었습니다. 작년에 타주에서 보스톤으로 이사왔는데 plate바꿀때 inspection에 관한 얘기를 dmv에서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걸리네요.
제가 있던 주에서는 정기적인 inspection을 법으로 안해서 따로 스티커도 없고 찾아보니 코로나 동안 메사츄세츠에서는 inspection을 못받으니 grace period주다가 이제서야 잡는듯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이 티켓이 보스톤쪽에서는 6년동안 보험료를 upto 20프로 페널티를 준다고 합니다..문제는 저같은 경우 (무지한게 죄이나) 메사츄세츠에서 차를 샀거나 혹은 dmv에서 알려줬거나 아님 지나가다 차라리 경찰이 잡았다면 알려줬을 문제인데 보험료 패널티는 너무 억울해서요. 이걸 hearing에 나가서 어필해야하나요? 한다면 무얼 설명해야할까요? 그냥 그것도 모르고 차타냐 하기엔 6년 보험료 페널티는 너무 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