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tion-dependent 1인당 $3400 ?

  • #304638
    바램 74.***.125.186 2601

    저는 미국에 온지 4년이 넘었고 3년차부터 Full Tax(연방, 주, 소셜, city tax..)를 내어 왔습니다. 아직 영주권자는 아닙니다.

    세금 환급금 중에 부양가족에 대하여 1인당 Examption을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세금보고시 Resident와 Noneresident Alien 둘 중 저는 어디에 속하는지요?
    W2 form의 20번 박스에 표시된 바로는 Resident로 되어 있는데요.

    IRS 에서 보면 Resident와 Noneresident Alien 둘 경우 다 부양가족 1인당 $3400 (올해는 아마 1인당 $3,500)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작년에 이부분을 신경안쓰고 넘어가 적게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TESS 70.***.142.103

      Resident가 맞습니다. 부양가족이 몇이나 있으신지요? 부양가족은 SSN 또는 ITIN이 있으신지요? ITIN이 있을 경우에만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혜택은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Gross Income에서 부양가족 수만큼 Adjusted 하는 것입니다.

    • 바램 74.***.125.186

      예, 와이프는 SSN, 애들은 ITIN 모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소득에서 가족수 만큼 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Adjust한다는 의미가 맞죠?
      감사드립니다.

    • TESS 209.***.66.66

      맞습니다. 전체소득에서 Adjustments를 한 후에 standard deduction 또는 Itemized deduction을 하고, dependent examption(X 가족수)을 합니다. 그러면 Texable Income가 나옵니다.

    • 소리네 199.***.160.10

      먼저 Examption이 아니라 Exemption 입니다. :-)

      Dependent exemption 또는 부양가족 공제라고 부르면
      본인과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헷갈릴 수 있으므로
      원래 용어대로 personal exemption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인적 공제’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Personal exemption = (본인 + 배우자 + 자녀 수) * $3500

      단, 자녀는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9세 미만) 또는 (24세 미만 학생)이어야 합니다.

      – a.k.a. 한솔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