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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이상 렌트비 꼬빡꼬빡 잘내고 있다가 이번 10월 들어 처음 5일 늦어지고 있는데 “Eviction Notice”보낸다고 하네요. Security Deposit을 한달치 + $500 이나 했었는데, 이번달은 힘드니깐 Security Depoit에서 일부 Rent비 낼수 없냐고 일주일째 부탁(이메일, 전화)하고 있는데 “According to the law…”하면서 절대 안된다고 하더니 오는 통화시 “Eviction Notice” 보낸다고 합니다. Eviction Notice 받고 얼마만에 집을 비워져야 하나요. 여기는 일리노이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