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 편지 – 아파트 거주자

  • #3773588
    140.***.12.63 1252

    안녕하세요?
    도움 좀 받을까 하고 올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월 말에 아파트 렌트비를 아파트 사무소 편지함 (렌트비 넣는 곳)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3월 쳣째주가 지나자,
    eviction 레터랑, 40불 엑스트라 차지 한다는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전화해서 2월 말에 첵크 냈고, 카피가 있고, 해서 증거자료로 이멜에 첨부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고, 이번주 중으로 연락을 해준다는데,

    아파트 회사에 전화를 했을때는 체크 번호 확인하는데 2시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3월 중순이고 아직도 체크를 빼가지 않았더라고요.

    이런경우,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하나요?

    경찰에 하나요? 아파트 사무소에서는 거의 관심도 없고, 연락해 준다고 말할뿐 일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주까지 연락을 주겠다는데, 안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76.***.207.158

      여기다 하소연했네요. 해결방법은 없지만.

      미국애들한테는 하소연 마세요. 소송당하고 판사도 저넘들 편이라 감옥보냅니다. 감옥에 가서도 하소연은 마세요. 가중처벌로 더 늘어납니다.

    • 뭐냐? 122.***.174.186

      참 어렵게 산다
      지난 첵 void 시키고 다시 써서 사무실 갖다주는게 그렇게 어렵냐?

      • 140.***.12.63

        그게 아니라, 40불을 더 내라고 하느까 그런거죠.

        저는 제 기간에 맞게 냈는데, 증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확인을 안해주는 거죠.

        40불을 나는 제때 냈는데, 내가 왜 엑스트라로 40불을 더 내냐고…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 798 76.***.207.158

          원레 미국 시스템이 그래요. 하소연해봤자 본인만 손해에요. 확인해줄리 없쟎아요? 확인해주면 진짜로 그게 증거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님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있다는 증거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거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 173.***.31.52

      내용보여주고 void 시키고 새체크 갖다주면 40불 차지안할걸?
      그정도 협상은 할줄알아야지

    • 지나가다 216.***.144.41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40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달이 넘어가서 원글님 SSN로 리포트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다른 렌트, 융자, 카드발급, 심지어 취업에까지 제한이 생길수 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은 이 경우 윗분 말씀대로 바로 기존 수표를 void시키고 바로 새 수표를 갖다 줍니다.

    • …. 140.***.12.63

      새체크 가져다 주고 void 시키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 독거 172.***.19.163

      새체크 가져다 주고 void 시키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ㅡㅡ
      혼자사는거 같은데 정신줄 잘 챙겨라

    • 비디오 107.***.176.4

      Eviction 그리 쉽게 못시킵니다. Court에서 판결 받아서 쉐리프가 나와야하기 때문에 몇달 걸립니다. 시키는 쪽 입장에서는 골치덩이에다가 돈도 왕창 깨지죠. 편지는 그냥 협박일 뿐입니다.

      아직도 랜트를 첵으로 주고받나보네요. 요즘 온라인 페이 얼마나 쉽고 잘되어 있는데…

    • 그럼 136.***.64.248

      체크쓸때 carbon copy는 증거가 될수가 없어요….. 날짜를 자기마음대로 쓸수있으니깐요….
      말그대로 지금 체크를 한달전 날짜로 쓸수도 있는거죠. 어짜피 받는사람이 언제 넣느냐가 중요한거지..
      공격적으로 나가지 마시고, 이전 history를 보여주면서 항상 잘 내는거 보여주고 잘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앞으로는 체크 사용하지마시고, ACH로 전산처리하시구요. Credit/debit아니면 service fee 웬만하면 없어요.

    • ,,, 140.***.12.63

      답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75.***.105.84

      첵을 보이드 시키려면 비용이 또 들 것 같아요. 차라리 보이드 시키지 말고 새로운 첵을 주시고 만일 예전 첵까지 입금시킨다면 쳌에 날짜까지 적혀있을테니 증거로 벌금낸 것 오히려 돌려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파트에 온라인으로 입금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