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

  • #308447
    liz 76.***.134.205 5353

    한국인이 주인인 싱글 하우스에 만3년차 살고 있습니다.
    첫 해를 계약서를 썼는데, 그 후로는 계약서를 쓰자고 하여도
    차일 피일 미룬 상태로 살았습니다.

    첫 해의 계약서도 아파트 계약서를 약간 수정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냥, 한인이고 해서 믿는 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을 너무 오래 하신탓인지
    아님 원래 그러신지 알 수는 없으나
    너무 자린고비…

    그리고 현재 저희에게 렌트를 준 집은 너무 오래 되었음에도
    돈이 많이 든 다고 수리를 늘 미루셔서
    사실 집이 좀..
    그래도 시세 보다 렌트비를 싸게 준 것이라고 하셔서
    그런줄 알고 살았으나..사실 그리 싼 렌트비는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문제는..웬만한것은 직접 수리 하고 살겠으니
    힛팅이 문제가 되어
    이 엄동설한에 작동이 되지 않는기 여러차례
    그리하여 문제를 제기 했더니
    사람이 오긴 했으나..문제가 없다는 답만 하였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다녀 간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
    저희는 다른 사람이 왔으면 했음에도, 같은 사람이 왔고
    또 문제가 없다는 말만 하고 갔습니다.

    결국, 비상 히터 조차도 가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
    그 때서야 다른 전문가를 부르게 되고
    부품을 갈아야 한다고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조취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집에서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어도
    50을 맴도는 온도에서 떨고 있으며
    급기야 너무 화가 나서, 힛팅을 고쳐 놓지 않으면
    렌트비를 낼 수 없다고 했더니

    eviction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먼저 돈을 주고, 싸워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절차에 따라서 이 집에서 나가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173.***.136.160

      우선 해당 주의 tenant, landlord law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읽어보시고요.
      eviction notice를 notary해서 보낸 사람 집에 살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주인이 고약하네요. 그런사람과는 상대를 안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eviction notice는 주법에 보통 렌트비를 안낸 사람등.. 몇몇 조건에 해당될때만 유효합니다. 그러니 주법을 확인하세요.

      일단 렌트비 내지마시고, court 갈 마음으로 버틴뒤에 새로운 집 찾는게 나을듯 하네요. 그 정도면 landlord가 의무사항을 한게 아니니, eviction notice 무효될것 같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lawyer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정도까지 왔으면 일단 lawyer 끼어서 한뒤, 위자료까지 얻을 수 있게 한번 상의해보세요. 그런 사람들 한번 제대로 혼좀 내줘야 합니다.

    • 지나가다 173.***.136.160

      생각해보니 검색 필요없고.. 간단히 내일 아침에 lawyer 찾아가세요.

    • liz 76.***.134.205

      글 올려 놓고 , 초조 하게 답을 기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tanant, landlord law 검색을 먼저 해야겠네요.
      이휴 영어 짧아서..그래도 해봐야지요.
      전 버지니아에 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힘이 되네요.

    • 참고 24.***.170.232

      우선 렌트문제는 복잡하다고 생각하십시요. 집주인의 입장에서 세입자 잘못들이면 낭패이고 세입자의 입장에서 집주인 나쁜사람이면 고생합니다. 님의 경우 법적인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렌트한 집에 문제가 있으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문서로 수리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검토해서(세입자의 잘못으로 고장났다는 증거가 없는한)수리를 해 줘야 합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줄 경우에는 세입자가 자기돈으로 수리를 한 후에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보상해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해서 (보통 small claim) 수리비를 돌려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렌트비를 안낼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렌트비를 안내면 집주인은 eviction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렌트비를 정해진 날짜까지 안낼 경우에 eviction을 할 수 있습니다. 안낸다고 말로만 한 것으로 eviction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수리비가 적은 경우에 변호사를 고용한다거나 하면 변호사비용이 더 드다는 겁니다. 이런 사황을 잘 아는 악덕집주인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집을 렌트해 주고 세입자를 괴롭히는 겁니다. ‘싫으면 나가라’라는 식이지요.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달달이 렌트하는 형식이 됩니다. 이사를 갈려고 생각하신다면 60일 전에 문서로 이사통고를 하시고 지정된 날짜까지 렌트비를 내시고 이사하면서 집열쇠를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난 후 30일내에 디파짓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청소비니 수리비니 하고 거의 안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비에 대해서 서로 의견 조율이 안되면 차후에 법적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liz 76.***.134.205

      두 분의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제 답변을 듣고, 나름 법조문을 검토 했습니다.
      말씀처럼, 변호사를 고용하면 나름 승산있는 싸움은 확실한 것을 알았습니다.
      일단은 집 주인이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때문에, 책임은 주인에게 먼저 있음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인끼리 법정에 서서 이게 무슨 짓인가 싶은게
      그냥 렌트비를 주고, 이사를 통보 했습니다.
      그들이 저의 마음을 알던지 말던지..그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너무도 잔인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지만요.

      빨리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향살이가 무척 서러운 요 며칠입니다.

      진심으로 답변 감사합니다.

    • .. 75.***.175.166

      변호사를 사면 렌트비의 몇배에서 수십배까지 들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Landlord하고는 잘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분중 렌트비를 내지말고 버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조언입니다.

      만약 Collection으로 넘기던지 혹은 Credit Report에도 리포트하면 앞으로 렌트구하는 것은 거의 포기해야 할 정도로 힘들어 집니다.

      그리고 렌트에 관련된 법은 집주인한테 좀 더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헐렁한 법을 이용해서 버티기로 살면서 많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의 케이스이기 때문이지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시는게 앞으로의 렌트를 구할 때에도 좋습니다.

      저라면 렌트비를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Eviction은 유효하지 않다는 내용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 지나가다 149.***.7.28

      위 첫 리플러인데, 저도 읽다가 흥분해서 렌트비문제는 잘못 얘기했군요.. :)
      우선 법적으로 갈려면 내가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가야하니까 렌트비는 내고 나중에 돌려받던지 하는게 정답은 맞습니다.

      그리고, 전혀 law를 모르는 상태에서 landlord를 만나면 여긴 미국이야.. 며 얘기하며 엉터리로 협박하는 사람들 있으니, 일단 lawyer 찾아가는게 정답입니다. lawyer를 찾아간다함은 꼭 court에 데리고 소송걸라는게 아니라 law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문비용 얼마 안합니다. workingus같은 인터넷에서 일반인 자문리플 100개보다 lawyer 자문 하나가 훨 가치있습니다.

      그리고 lawyer 비용에 겁먹어서 lawyer 자문 구하는것도 하지않고 주먹구구로 landlord와 맞서면 백전 백패입니다. 그러니 일단 lawyer와 상담후, 법률지식으로 landlord를 상대해야지요. 예전에 제가 landlord입장에서 law school 학생과 rent 분쟁이 있었는데, 그땐 역으로 그 학생이 내가 law를 모르니까 law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문구만 들이대면서 나랑 싸운적이 있습니다. law라는것도 한국 떡검들 하는것처럼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이 때 느낀것이 지피지기백전백승입니다. 일단 그집 나가기로 하신것은 잘하신 것같습니다. 향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