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on with morningside

  • #438607
    nomacast 68.***.232.15 2433

    OPT 상태에서 미국회사 직장을 얻어
    H1-B 는 10월 사이에 grace period를 포함해도
    시기적으로 공백기간이 생겨서
    곧바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동일직종 근무기간이 11년이 되어서
    EB-2 을 신청하기로 했는데
    미국인변호사 측에서 갑자기

    EB-2 apply 를 위해서는
    evaluation with morningside 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학사 소지자는 10년이상의 동일연관직종 10년이상 경력이라도
    EB-2 로 갈수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equivalence evaluation with morningside 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키위 69.***.220.12

      EB2 apply를 위한것이라기 보다 한국에서 받은 학사학위가 미국의 학사학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EB2라는것이 지원자의 자격만 된다고 되는것이 아니고 Job의 requirement도 EB2를 만족해야합니다.

    • nomacast 68.***.232.15

      답변글 감사합니다
      morningside evaluation 절차를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70.***.118.27

      근데 opt와 h1 사이 공백 메우기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는건 이해가 안가는데요. 지금 시작해서 10월 이전에 영주권이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