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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상태에서 미국회사 직장을 얻어
H1-B 는 10월 사이에 grace period를 포함해도
시기적으로 공백기간이 생겨서
곧바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동일직종 근무기간이 11년이 되어서
EB-2 을 신청하기로 했는데
미국인변호사 측에서 갑자기EB-2 apply 를 위해서는
evaluation with morningside 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학사 소지자는 10년이상의 동일연관직종 10년이상 경력이라도
EB-2 로 갈수가 없는건가요?그리고 equivalence evaluation with morningside 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