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sy 나 아마존 같은 데서 책이랑 그림 판거 택스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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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 76.***.125.123 797

    O비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취미로 Etsy 나 아마존 같은에서 책이랑 그림 조금씩 팔았거든요.
    이거 이민법에 위배될까요?
    택스신고할 때 1099 랑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 꼭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소셜 시크릿 넘버 기입했는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문제 있을까요?

    이런 거 해보신 분 있나요?

    • 엣지 108.***.249.234

      주마다 policy가 달라요.
      세일이 200개 이상이 되면 텍스를 내야하는곳이 있구요
      어떤 주는 2000개 이상 세일을 했을경우..뭐 그랬던거 같아요
      구글 치면 나와요.

    • JSTA 24.***.26.227

      조금씩 팔았다는게 사람마다 다르기에 정확한 조언이 어렵습니다. 만약 정말 조금 팔았다면 hobby income 이므로 상관이 없지만, 본격적으로 판매를 한거라면 Sch C 에 보고 하셔야 하므로 이민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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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ks 24.***.192.219

      몇십불 이하의 안보는 책이나 그림을 한달에 한두개 정도 파는 것은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