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Etsy 나 아마존 같은 데서 책이랑 그림 판거 택스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EditDeleteReply 2021-05-1002:50:42 #3598555 Jin 76.***.125.123 797 O비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취미로 Etsy 나 아마존 같은에서 책이랑 그림 조금씩 팔았거든요. 이거 이민법에 위배될까요? 택스신고할 때 1099 랑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 꼭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소셜 시크릿 넘버 기입했는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문제 있을까요? 이런 거 해보신 분 있나요?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엣지 108.***.249.234 2021-05-1009:48:36 주마다 policy가 달라요. 세일이 200개 이상이 되면 텍스를 내야하는곳이 있구요 어떤 주는 2000개 이상 세일을 했을경우..뭐 그랬던거 같아요 구글 치면 나와요.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1-05-1013:03:11 조금씩 팔았다는게 사람마다 다르기에 정확한 조언이 어렵습니다. 만약 정말 조금 팔았다면 hobby income 이므로 상관이 없지만, 본격적으로 판매를 한거라면 Sch C 에 보고 하셔야 하므로 이민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ditDeleteReply vks 24.***.192.219 2021-05-1014:24:02 몇십불 이하의 안보는 책이나 그림을 한달에 한두개 정도 파는 것은 괜찮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