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750 B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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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자.. 68.***.180.86 2275

    ETA-750B 라는 서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5-I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발효일 이전에 본인 이름으로 I-140이 접수 되어있어야 가능한 것으로(그다음으로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만약 아무것도 그 이전에 접수 되어있자 않다면 245-I에 해당사항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대체 케이스로 인하여서 우선 순위날짜가 훨씬 그전이라도 그런것 입니까? 무척 궁금합니다.현명자님 들께서 도움부탁드립니다.

    EBI 케이스인데, 만약 스폰서를 옮긴 다면 가능한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