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90일 가까이 사용 후 짧은 기간 출국 후 재 입국시에 문제가 되는지(B2도 마찬가지)

  • #3238291
    jay 76.***.73.62 9956

    안녕하세요

    매번 구경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ESTA 90일 가까이 사용 후 짧은 기간 출국 후 재 입국시에 문제가 되는지(B2도 마찬가지)에 대해 의견을 구합니다

    아내는 F1 비자로 17년 8월부터 18년 5월초까지 체류하였고 (18년 5월 초에 만료됨) 한국에 갔다가
    5월 23일에 ESTA로 입국하여 8월 20일까지 체류 가능일로 도장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17년 12월 말 B2 비자로 입국하여 아내와 아이 같이 18년 5월 초까지 체류하였고 한국에 갔다가
    5월 23일에 B2 비자로 입국하여 11월 까지 체류 가능날짜로 도장을 받았습니다

    올해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인 아이도 있습니다

    저희가 5월에 입국하여 차를 가지고 미국 서부 로드투어 하고 있는데
    아내 체류날짜 기한이 다가와서 ESTA 체류기간을 다시 시작하고자
    8월 초 캐나다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체류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 기존 ESTA 시작날짜(5월 23일)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더군요

    그래서 캐나다 여행 후 급히 한국에 돌아가서 약 10일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체류 예정기간 8월 8일~8월 15일(~20일)
    한국 체류 예정기간 8월 15일(~20일)~8월 말
    미국 재입국 예정일 8월 말

    미국에 다시 와서는 약 1달 반 정도 동부 투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비자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던 중
    ESTA 체류 허용기간인 90일을 가까이 채우고 근시일내에 재입국을 하게 되면 세부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보았고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된다면 이민국은 영구거주자로 판단한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이는 B2 방문비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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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milemoa.com/bbs/board/4048714

    90일 꽉채우시고 출국하시고 같은해에 무비자 재입국 하시면 세컨더리룸 최소 5시간 경험하십니다. 하지만 매년 한번씩 90일체류는 전혀문제안되요.

    기본적으로 esta는 단기 체류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90일 꽉 채워서 여러번 쓰면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이 사람이 단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장기로 체류하는 (특히 관광의 목적이 아닌 이유로) 사람으로 의심하고 입국거부를 내릴 수도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말씀처럼 ESTA 승인이되면 2년동안 횟수 제한은 없고 매번 올때마다 90일을 주지만 입국과 재입국 사이에 얼만큼의 term을 둬야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CBP Officer가 판단하기에 ESTA 본연의 목적이 아닌 미국에서 살려는 의도가 보이면 제한 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즉 90일 꽉 채우고 나갔는데 몇일 지나서 또 들어온다면 당연히 의심할것이고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더 조사를 하거나 거절할 수 있겠지요?

    미국 입국심사관은 비이민 입국자의 미국 거주여부를 확인/추측/예방 할 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기때문에 특별한 이유없이 1년중 1/3을 미국에서 지내는 사람에게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겁니다. 그렇기에 Esta를 맹신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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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workingus.com/forums/topic/%EB%AC%B4%EB%B9%84%EC%9E%90%EC%99%80-b1b2-%EB%B9%84%EC%9E%90%EC%9D%98-%EC%98%AC%EB%B0%94%EB%A5%B8-%EC%82%AC%EC%9A%A9%EB%B2%95/

    미 이민국과 이민 조사국 (ICE)는 1년에 6개월이상 체류하는 곳을 영구 거주지로 본다. 따라서 무비자로 연달아 2번 입국을 하여 3개월씩 6개월을 체류하고 나면 3번째 입국시 2차 입국 심사를 거치고 방문 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2-3주씩 자주 입출국 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적으나 3개월 만기 기간에 가깝게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이민국의 경각심을 일으키게 된다.

    B1/B2 비자 역시 비슷하다. 6개월이 허용된다고 6개월 체류후 연장 신청을 하여 6개월을 더 체류하고 총 1년후 출국하거나 아니면 연달아 사용하여 1년중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체류한 경우 다음 방문시 2차 입국 심사 혹은 6개월이 아닌 2-3개월의 체류 기간을 허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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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심각하게 걱정되는 것은 미국 입국을 거부당할 수도 있는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체류 목적은 온전히 여행이고, 비행기표와 호텔 숙박 예약 문서는 제시 가능하고
    남편 아내 둘 다 동부 여행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 각자의 회사에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아래에 붙여놓은 CBP 사이트에서는
    ESTA에서 방문 기간 사이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reasonable amount of time, no set requirement for how long you must wait between visits
    B2 비자에서도 resident가 아니면 된다고 하는데

    이번 미국을 떠나서 캐나다와 한국 체류 후 다시 미국 입국하게 되면
    아내는 ESTA 2번째 사용이고
    남편은 B2 3번째 사용입니다

    대략 20일 정도 체류기간이면 이면 미국 입국시
    아내와 남편 아이 모두 문제 없이 들어올 수 있는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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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TA 관련 내용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1072/~/about-the-electronic-system-for-travel-authorization-%28esta%29

    When traveling to the U.S. with the approved ESTA, you may only stay for up to 90 days at a time – and there should be a reasonable amount of time between visits so that the CBP Officer does not think you are trying to live here. There is no set requirement for how long you must wait between vi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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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2 Visa에 대한 내용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751/kw/b2

    The CBP Officer inspecting you will want evidence that you intend to go back home to your country of citizenship to live as opposed to returning again and again to the U.S. after visits to other countries. Remember, a B1 or B2 visa allows you to come to the U.S. to visit. If the CBP Officer suspects that you are actually trying to be a de facto resident, you will be denied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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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 73.***.80.167

      입국거부확률이 획 올라갑니다. 솔직히 f1끝나자마자 esta랑 b로 들어온 것도 놀랍네요.

      실제 의도가 어떻든 지금 하신 행동은 두분다 한국에 연고가 없고 미국에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은 그정도로도 입국 거절 시킬수 있습니다.

    • Bn 73.***.80.167

      한번 입국 거절 받으면 당분간 (운 나쁘면 평생)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발급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워지므로 무조건 하지마세요.

    • 입국 118.***.97.206

      ” f1끝나자마자 esta랑 b로 들어온 것도 놀랍네요.”
      위 댓글 쓴 분같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심층조사실로 가시게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거기 가게 되면, 멀쩡한 질문부터 별 시덥지 않은 질문들까지 짜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도 보통 30분 안에 끝납니다.

      전화기나 컴퓨터를 들여다 보겠다고 요구할 가능성도 약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2시간도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최근에 미국에 꽤 머물다가 가셨는데, 어찌 이리 금방 또 저희 나라를 찾아주셨을까나 ~” 하며 껄적지근한 표정으로 심사관이 묻기 쉽상인데, 괜시리 “그게 말이죠… 저…” 하면서 다소 궁리하는 인상을 주면 걔들은 더 들러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문객 입장에서 상당히 짜증스럽지만, 그냥 ‘얘들 직업병이려니’하며 넘기는 수밖에요. 위 예시의 경우라면, “미국이 어디 좀 넓어야죠… 아직도 못 가본 데가 워낙 많아서…”, 또는 “현재는 돌봐야할 자식이 없으니 이렇게 맘 편히 장기여행도 가능합니다 그려.~” 하고 대꾸하면 그만인거죠. 오래 시달릴 기미가 보인다면, “최근 서부여행중에 찍은 사진(혹은 영수증)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한 열댓개 보실랍니까?” 하고 먼저 말하셔도 좋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술궂게 체류허가 기간을 석달보다 적게 줄 가능성도 약간 있습니다.(예컨대, 1개월)
      혹은 “이번 여행을 마치고 미국에서 출국하신 후에 반 년안에 다시 입국하신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억해두십시오.”하는 식의 권고를 듣게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권고를 받게 된다면, 그 이력이 기록되고, 다음 번 입국심사때 참고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입국거부’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른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살았던 사람이 esta로 ‘두 번’ 연달아 장기체류를 하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희귀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