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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출국해서 ESTA로 미국에서 3개월 후 현재 캐나다를 여행 중이고,
이후 다시 미국-캐나다를 오가며 계속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이렇게관광비자런을사증면제 제도를 이용하며 장기간 여행을 하신 분이 있으신지요?미국이나 캐나다에 이민올 생각은 없고, 그냥
관광비자로사증면제로 장기 여행을 할 생각입니다.
한국에 등록된 개인사업체가 있어서 한국기업체들과 이메일로 일을 하고 있고,
한국의 모든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다 내고 있습니다.
주소지도 한국의 자가소유 집으로 되어 있어요.질문 1) 그냥 여행 중인데도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나요?
재외국민등록하라고 문자를 받긴 받았는데 필수는 아닌 것 같고,
안 하면 거주지불명이 된다고 하는데, 제 집이 있고 재산세도 내는데 거주지불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연말에 주민등록사실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선거 때문에 해야 한다면 하겠지만,
혹시 하게 되면 한국에 등록된 개인사업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질문 2)
관광비자런(즉, ESTA 등의 비자면제 체류자격으로 복수의 국가를 오가며 계속 여행)하신 분 중 주의사항이나 경험담 있으시다면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본문에 “관광비자”란 용어를 비자의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닌데, 잘못된 용어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업데이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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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캐나다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오면 esta로 다시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처음 미국 온 날주터 90일되는 날까지만 체류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 3국을 갔다오더라도 1년에 180일 초과해서 esta로 미국에 머물면 입국 금지 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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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로 1년에 180일 초과하면 의심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미국에서 캐나다 간 경우, 미국 입국-출국이 완료되서 이후 다시 미국 엔트리할 경우에는 90일이 다시 카운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CBP 웹사이트에도 “90 days at a time”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캐나다에서 5개월 지낸 후 재엔트리할 경우에는 왠만하면 문제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여하튼 답변 감사합니다.
“When traveling to the United States with the approved ESTA, you may only stay for up to 90 days at a time and there should be a reasonable amount of time between visits… “-
입국 규정을 상상하지 마세요 ㅎㅎ 좀더 열심히 찾아보시죠
인접 국가인 캐나다, 멕시코, 인근 섬나라들 전부 해당 안됩니다.The Foreign Affairs Manual (or FAM) – the basic organizational directive for the U.S. Department of State – makes it clear that “a side trip to Canada, Mexico, or the adjacent islands does not ‘reset the clock’ for VWP travelers, unless the traveler is resident in the country to which they travel.” (9 FAM 201.1-4(C)(e)(2)(b)). This is consistent with the immigration regulations at 8 C.F.R. section 217.3(b), which states that an individual admitted to the U.S. under the Visa Waiver Program can be readmitted after visiting “foreign contiguous territory” (Canada or Mexico) or an adjacent island, but only “for the balance” of their admission period (meaning the time that remains on their initial 90-day period of authorized stay).The Foreign Affairs Manual (or FAM) – the basic organizational directive for the U.S. Department of State – makes it clear that “a side trip to Canada, Mexico, or the adjacent islands does not ‘reset the clock’ for VWP travelers, unless the traveler is resident in the country to which they travel.” (9 FAM 201.1-4(C)(e)(2)(b)). This is consistent with the immigration regulations at 8 C.F.R. section 217.3(b), which states that an individual admitted to the U.S. under the Visa Waiver Program can be readmitted after visiting “foreign contiguous territory” (Canada or Mexico) or an adjacent island, but only “for the balance” of their admission period (meaning the time that remains on their initial 90-day period of authorized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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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아, 캐나다-미국 국경 건너는 게 쉽다보니 이런 추가규정이 있군요…여행계획을 재조정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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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대답을 듣고싶은거야?
자기질문에 자기가 답을 달았네
그래 가능해 불체가 가능해
뭐 몇달이든 몇년이든 상관있겠니?
안걸리면 장땡이지 -
미국에서 캐나다 입국할 때 i94제출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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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행 비행편 탑승 직전 게이트에서 여권 스캔했고, 그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더라구요.
i94 확인해 봤을 때 탑승일에 미국 출국한 것으로 기록이 된 것은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윗분 말씀처럼 미국 국경 인접국으로의 side trip은 외국으로 나간 것으로 거의 보지 않는 추가 규정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해외 여행자들보면 캐나다에서 오래 머물고 다시 들어오면 90일 재카운팅된다고도 해서 5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렇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재입국시 officer에 따라 허용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지난 번에 거의 90일을 채우고 떠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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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쓰네 ㅋㅋㅋ 결론은 그러다가 불체자 낙인 찍혀서 한국 추방행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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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본인과 같이 생각하죠. 미국도 당연히 본인과 같은 생각을 법에 반영하죠. 허술하게 안만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올린 문구에도 그런 편법 막을려고 애매하게 글을 쓰죠 may 혹은 should be 와 같은 걸로 판단하는 사람 의지대로 어떻게든 결정이 나올 수 있게. 인생 마지막 미국 여행이다 생각하실거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안전한 선에서 여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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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합니다. 본인이 올린 문구가 법에 나온건 줄 알았는데 잘 모르겠네요. 구글링인지. 무튼 법은 허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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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멕시코 같이 인근국가 국경은 차량 또는 도보로 통과할 경우 I-94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미국 들어올때 받은 유효날짜가 그대로 갑니다.다만 국경에서 CBP에 얘기해서 I-94 연장하고 싶다고 하면 연장도 가능은 합니다만…
CBP가 은근 까다로워서 사유를 잘 얘기해야 할 겁니다.-
캐나다는 비행편으로 들어갔고, 탑승 직전 여권을 스캔했기 때문에 I-94에 미국 출국일이 자동 반영되었더라구요.
여하튼 그래서 토론토에서 체류기간 연장 신청과 함께 미국 B1/B2 비자를 토론토에서 신청가능한지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정 안되면 그냥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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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국 규정에 따라 한국외로 90일 이상 나가 있게 되면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한다고 판단하므로 대상이 되는 겁니다.ESTA는 비자가 아닙니다.
가능하다 무리수다 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갈 수 있을 것이지만 이 판단은 전적으로 CBP가 합니다 (자의적인 판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비자로 구분되는 B1/B2와 달리 ESTA는 여행허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입국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본인은 문제 없고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CBP의 판단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CBP가 의심을 가지는 순간부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일이고 결정한 사항이니 본인이 책임지고 그에 따른 불이익 또는 리스크를 감당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 체류비자 없이 그런 방식으로 국경 지역을 오고가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대세론은 리스크는 꽤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방문 또는 여행을 하려면 B1/B2를 받는게 그나마 안전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재외동포청에 전화로 문의를 했고, 의무사항이긴 하나 안 한다고 해서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이후에 해외거주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뗄 일이 없다면 많은 분들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참고로 들었습니다.
일단 해도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유지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서 할 예정입니다.
ESTA는 당연히 비자가 아니긴 한데,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들에겐 아주 편한 제도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주 순진한 생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론 이것도 여행하며 배우는 거겠지요.
여하튼 그래서 토론토에서 체류기간 연장 신청과 함께 미국 B1/B2 비자를 토론토에서 신청가능한지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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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 조건이면 B1(관광비자) 받고 여행하세요.
자격이 되는데 왜 잔머리 굴리며 편법(?)을 저지르려고 하세요?-
사증면제를 이용하며 여행을 하는 것이 편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행지가 단순히 미국과 캐나다로 정해졌던 상황에서, 미국-캐나다 국경을 오가는 것이 ESTA-ETA로 체류가능한 기간이 자동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저처럼 자유롭게 장기간 여행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이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라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들을 인지하게 되었고,
여기서 유용한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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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거절당하면 이스타 사용도 몇년간 안되서 잘 생각하고 신청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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