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P/OPTION 관련 세금보고 문의

  • #308971
    sv 67.***.197.1 3102

    안녕하세요, 매년 CPA를 통해서 세금보고 하다가, 처음으로 터보택스를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해보려 하고있습니다. 2009년에 ESPP와 Stock Option을 판게 조금있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ESPP
      Capital income을 계산할때, capital income은 “net proceeds”-“cost basis”로 계산되는듯 한데.  ”cost basis”는 제가 얼마에 주식을 샀는가와 상관없이, 제가 ESPP를 받은 날의 제가 받은 양만큼의 market value를 넣는게 맞죠? (이미 받는 순간 market value-purchased price 부분은 W2 income으로 잡혀있네요) 제가 맞다면, 예전 CPA가 이부분을 잘못해서 cost basis를 purchased price로 넣었네요. 세금을 엄청 더 냈다는 소리인데, 이걸 바로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2. Stock Option
      전 stock option을 구입하자마자 파는 방식으로 행사했는데(보통 다들 그러시겠지만…), 그럴 경우 gain이 모두 W2-income으로 잡히는거 같네요. 그럼 결국 “net proceed”와 “cost basis”가 같은 거 맞죠?  제가 맞다면 이부분도 CPA가 잘못처리한듯…. T_T

    3. 이건 주식관련은 아닌데, 작년에 CA tax를 약간 돌려받은게 있는데, 이부분을 Fed에 income으로 넣어야 하는건가요? google해보니 1099-G를 준다는데, 전 받은게 없거든요.

    4. 이것도 주식관련은 아닌데, 제가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clients사를 제 차로 몇번 방문한적 있습니다. 이 경우, 기름값 (차의 감가상각도 고려되는지 모르겠네요) 은 deduction이 된다고 들었는데, turbotax에 어딜찾아봐도 그런 항목은 없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espp 147.***.40.44

      1. CPA가 한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10불 주식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8.50을 주고 사셨다가 20불에 파셨으면
      1.50은 W2에 잡히고 capital gain은 10불. cost basis는 8.50입니다.

    • 소리네 199.***.160.10

      1. ESPP의 ‘급여’로 간주해서 W-2 포함되는 Compensation Income은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바로 판 경우에, 원글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espp 님의 예에서 수수료를 무시하면 …

      Compensation Income = (주식 구입일의 시장 가격) – (실제 구매 금액)

      Cost Basis = (실제 구입 가격) + (Compensation Income)
      = 8.5 + 1.5 = $10

      결국 Cost Basis는 그날 시장 가격과 같습니다.

      Capital Gain/Loss = (판매 가격) – (Cost Basis)
      = 20 – (8.5 + 1.5) = $10 입니다.

      (물론 사실은 주식수와 구입/판매 수수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2. Stock Option도 원글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Incentive Stock Optionu과 Restricted Stock Unit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1,2에 대해서 다음 설명을 읽어 보십시오.

      *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26329
      Stock Options, ESPP, RSU에 대해서

      *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STOCK
      주식: Stock Option, ESPP

      3. 작년에 연방 세금 보고 때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했으면
      state tax를 돌려 받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만약 Itemized Deduction을 했으면, 돌려받은 금액을
      Form 1040. line 10. Taxable refunds 항목에 적어야 합니다.
      Form 1099-G를 왜 받지 못하셨는지 잘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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