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row account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다음 번에 낼 세금/보험료/PMI를 12개월로 나누어서 미리 떼어 가는 겁니다.
집 사실 때 내신 보험금은 이번 1년에 대한 거고, Escrow에서 떼어 가는 것은 내년 보험 갱신일에 내실 보험금을 미리 매달 나누어서 내는 거죠.
앞으로는 보험금/세금을 직접 내실 필요가 없고, Escrow 갖고 있는 은행에서 알아서 갱신합니다.
윗분 글에 보태면, 어떤 론에서는 인슈런스를 떼지 않고 본인이 내게 하는 곳도 있지만 어떤 론에선 무조건 자기들이 내도록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준 은행으로선) 그게 안전하거던요. 만약 님이 개인적으로 Home Insurance를 (중복되게) 샀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그러니 님은 인슈런스를 중복되게 샀는지 부터 확인해야 할겁니다. (I guess that you are just misunderstanding the whole situation…)
에스크로우는 렌더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청구하면서 혹시 바이어가 깜박 잊고 안낼수도 있는 재산세와 집보험료를 미리 받아 놓아 적립시킨후 각각의 청구일에 바이어를 대신해서 지불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PMI는 융자보험료인데, 보통 클로징시 20%미만의 다운페이를 했다면 렌더로서는 바이어로부터 융자금 상환에 대해 약간의 리스크가 더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험으로 PMI를 청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달이 원금을 상환해 나가면서 원금이 집가격의 20%가 넘게 될때 웨이브를 해주게 됩니다. 이 PMI를 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월 융자금에 원금을 좀더 보태서 내게 되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