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Entry level 이직과 prevailing wage This topic has [1] reply,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 Now Editing “Entry level 이직과 prevailing wage”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H1B 승인 받은 직딩 초년차입니다. 회사 상황이 여러가지로 안좋아져서 비자만 승인이 되면 이직을 하려고 준비하던중이었습니다. 경력이 이제 1년반 정도 밖에 안되어서 마찬가지로 entry-level로 이직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h1b는 운좋게 승인을 받아내긴 했는데, 하필 prevailing wage 이슈가 또 생겼네요ㅠㅠ h1b받을때는 회사에서 lca를 10월 8일 이전에 받아놨기 때문에 새 prevailing wage 기준에 적용되지 않아 다행히 승인이 된것 같습니다만.. 이직을 할 앞으로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이직을 해야한다는점이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현재 임금이 기존 level-1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새 level-1 기준인 47 percentile을 받으면서 이직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바이든 정권도 h1b를 wage-based로 전환하는것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Prevailing wage에 해당하는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이직을 하면 아예 h1b 트랜스퍼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건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