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yer-sponsored retirement plan and TDA (403b plan) as an optional plan

  • #3422397
    Question 76.***.112.51 333

    현재 미국 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teacher’s retirement plan (학교와 제가 절반씩 제공)을 가지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TDA (403b plan)을 학교를 통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TDA는 학교에서의 matching 없이, 학교에서 제 월급에서 매달 얼마씩 제 TDA 계좌로 넣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가 얼마씩 개인 IRA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TDA나 개인 IRA의 적립 금액 한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403를 회사에서 제공해 주고 여기에 컨트리뷰션 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IRA를 컨트리뷰션 하는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IRA 불입은 하지 마시고, 403에 컨트리뷰션 하는 금액을 올리시는게 맞습니다. 2020년 403 의 경우 최대 $19,500불/년 까지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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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2 75.***.89.147

      403를 회사에서 제공해 주고 여기에 컨트리뷰션 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IRA를 컨트리뷰션 하는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게 왜 불법이죠? 몇 가지 제한이 있긴 하지만, 불법 아닙니다. (근데 왜 이게 택게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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