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based second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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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소타 209.***.238.208 275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visa 로 석사과정공부 중이고
    저의 약혼자는 애니매이션 관련 회사에서 H1B 비자로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6월에 결혼할 예정이고 약혼자는 현재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 약혼자가 Employment-based second preference (EB2) 에 속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 약혼자는 MCAD (Minneapolis College of Arts and Design) 라는
    4년제 미술전문학교를 나와서 BFA (Bachelor of Fine Arts) 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EB2 자격요건중에 “persons who have exceptional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who will substantially benefit the United States” 라는 것이 있더군요.
    다니는 회사는 작지만 탄탄한 편이고, 100% 미술전공자들이 일하는 애니메이터들의 회사입니다. 정확히 광고관련 애니매이션을 만들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EB2인지 알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 MLB 72.***.72.53

      “who will substantially benefit the United States” 라는 말에서 걸릴듯 합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미술전공으로는 쉽지 않을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 꿀꿀 64.***.152.131

      애니메이션 분야에도 해당 되는지 모르겠지만,,저같은 electrical engineering 의 경우 ,,
      일단 EB2 의 자격은 석사졸업 혹은 학부 후 5년 경력입니다,,
      또 position 이 석사또는 학부 후 5년 이상 경력이어야 하지요,, 거기에 맞는 prevailing wage 이상을 연봉으로 받아야 하고요,,

    • 꿀꿀 64.***.152.131

      참,, 여기서 말하는 경력이란,, 해당회사 position 최초 입사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학부 졸업후 바로 입사한 회사라면 5년 이 지난 이후 영주권을 신청해도 manage 혹은 그에 준하는 management level 로의 승진이 없는 경우라면,,
      경력 인정 안됩니다,,
      보통은 같은 회사라도,, EB2 자격이 필요한 position 으로의 승진이 있었다면,,
      변호사와 잘 협의 해서 EB2 로도 됩니다만,, 그런경우는 흔치는 않지요,,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미네소타님,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약혼자 분이 학사후 5년 경력이 없이는 EB-2가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미네소타 209.***.238.208

      도움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