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e handbook인데 좀 봐주세요. 너무 심한 것 같아서요.

  • #3944656
    Jungle Jim 74.***.78.19 1190

    아래는 이게 저희 임플로이 핸드북인데요, 싸인하기 전에 좀 읽어봤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인터넷/ 네트웍 용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좀 이상해서요. 넘 심한것 같아서…
    일단 직장에서 랩탑이랑 아이패드를 주고, 학교가서 일할때는 학교 게스트로 그 학교나 디스트릭 와이파이에 로그인해서
    일하구요.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일이라서 룰이 스트릭트한건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밑에 사진 올렸는데, 제 개인 폰에 파일들도 다 모니터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언제나 시스템을 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랩탑과 아이패드는 주지만 폰은 제 개인폰이고, 학교 와이파이 사용하지 않고 데이타 이용해요)

    막말로 하자면 제 직장이 제 개인폰을 데이타나 개인 집에 와이파이를 통해 이용할 때도 제 폰을 모니터 할 있다는걸 서명하라는 이야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면 아무런 이유없이, 저한테 허락/ 통보도 없이, 제 개인폰에 있을 수 있는 제 택스나 은행정보를 모니터 할 수 있거나 들여다 볼 수 있어도 된다는 데 서명하라는 거 아니에요?

    또 직장에서 준 아이패드를 셋팅하는데, 셋팅할때 제일 처음에 저희 개인 집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라고 해요.
    그럼 패스워드 넣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due to potential conflicts with internet filtering at your school or district”
    또 막말을 하자면 제 직장에서 저희집 와이파이를 이용하거나, 저희집 와이파이로 들어와서 제 컴터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인터넷 이런걸 잘 모르는데 뭔가 좀 너무 한것 같아서 제가 이해한게 맞나 싶어서 여쭤요.
    아래는 임플로 핸드북에 써있는 내용이에요.

    “The K reserves the right to install software and systems that can monitor and record all network, email, cellular phone and internet usage. The K reserves the right to do so at any time. Additionally the K may inspect any and all files stored in private areas of the network or on cellular phone/ other communication device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is policy. Employees are prohibited from using any means to circumvent such measures including but no limited to privacy filters, counter surveillance programs and any other device or software which would interfere with monitoring by the K employees are not to browse the internet privacy mode setting enabled”

    • none 47.***.143.222

      음.. 좀 심하긴 하네요. 맘에 안들면 그만두면 되는거죠. 이전 직장에서 (미국내 한국 회사) 전설로 남은 사람이 영주권자인데 출근해서 박수받고 employee handbook 읽어보곤 첫출근날 30분 만에 그만둔 사람이 있었답니다.

      • Jungle Jim 74.***.78.19

        그만 두기는 좀…제가 10년 넘게 일한데라서.
        매년 핸드북을 업데이트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인터넷이랑 에이아이관련 부분이 많이 달라졌더라구요.

    • 조언 142.***.164.142

      미국기업들이 회사 컴터를 항상 모니터링합니다.
      본인 핸드폰은 일 할때 사용 안하면 됩니다.
      아마 개인폰을 사진을 찍거나 녹음할까봐 그런 듯해요.

    • Jungle Jim 74.***.78.19

      그게 또 그런게, 벌써 “리마인더”라는 폰앱을 디스릭트에서 권해서 사용해서 개인폰들을 직장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끼리 일관계로 텍스트도 보내고, 폰으로 학교 gmail도 확인하고해서 전화를 쓰지 않으면 급한 연락등을 받지 못할때가 있을수도 있구요. 참 그러네요.

    • 그냥 172.***.218.166

      혹시 메타인가요?

    • dsad 47.***.121.175

      you can say f u

    • 걱정마 70.***.178.202

      어차피 그런규정 안적혀 있어도 회사자산이면 모니터링 다 가능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도
      굳이 핸드북에 적어 놓은건 괜히 일시작하기전에 그런거로 서로 트러블 일으킬거면 미리 그만 두는것이 낫다라고 이해하면 될거 같아요. 회사마다 직원컴퓨터 모니터링하는 기법들 다 있고 또 있다해도 일일이 직원들 다 들여다 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미리 핸드북에 그런 내용적어놓고 서명하라는건 쉽제 말해서 지금 님처럼 벌써 기분나빠하고 하는 사람들이 간간이 나오니까 나중에 서로 얼굴붉히지 말고 일시작하기전에 생각해보고 관두고 싶으면 관둬라 라는걸로…
      이런거 저런거 다 따지면 월급받고 일할 회사도 없습니다. 자영업해야지… 업무시간인데 업무외에 딴짓하는거 잘못된것이고 업무시간 끝났다 해도 회사장비로 개인적인 일 처리 하는게 정도 차이도 있을거고… 좀 극닥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재택근무 기간동안 직원이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 화상회의 하자고 독촉을 했더니 카메라를 비활성화 시켜야 하는거 깜빡하고 그냥 미팅프로그램 실행시켰는데 방안에서 홀딱벗고 침대에 앉아서 머리는 완전 헝클어져있고 카메라 뒤쪽에서 남자목소리가 “우리 안걸렸지? ” 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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