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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employee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같은 고용주 밑에서 같은 직종과 같은 업무를 하되 independent contract로 변경하여도 이민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주가 고용에대한 비용(social security tax, works com, medi care 등등)부담 때문에 변경을 원해서요.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변호사님의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