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inlawyer 님 o-1 관련 한가지만더 질문드리겠습니다

  • #488835
    pak 98.***.147.13 2461

    o-1 과 h-1b 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모두 저에게 필요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중,

    4. 둘 이상의 직장에서 일을 할 경우, 하나의 petition으로 모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H-1B는 각 고용주가 따로따로 petition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각 고용주가 이민국 서류접수비용을 매번 부담해야 하지만, O-1 petition에는 예정되어 있는 모든 고용주가 포함되어 한번의 petition 비용만으로 여러 고용주와의 고용관계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을, 한 고용주를 통해서 o-1을 받은후 다른 여러 고용주들과
    (프리랜서로) 일을하고 택스를 보고해도 상관없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o-1 비자를 유지하는 동안 처음 스폰서가 되어 주었던 회사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건지,
    해당 프로젝트만 끝내고 계속해서 다른 프로젝트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minlawyer 72.***.201.106

      O-1은 employer-specific visa status입니다. 이민국에 의하여 승인된 고용관계만이 O-1 status로 보호됩니다. 즉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민국에 보고되지 않은 고용주를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O-1 worker가 둘 이상의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고용주 중 한 곳이나 혹은 qualified individual or company가 U.S. agent로서 모든 고용주를 대표해서 O-1 petition을 내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도 많은 O-1 신분의 예술인들이 일단 O-1 status로 변경한 후에는, petition에 들어 있지 않았던 회사를 위해서 일도 하고 심지어는 급여를 check로 받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약간 과장하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인 지경이더군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그렇게 O-1 petition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물론, 적발되지 않으면 별 문제는 없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O-1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후에 취업이민 1순위 등으로 영주권을 받고자 할 때 경력이 필요한데, 이 때 O-1 신분인 동안 이민국에 보고되지 않은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면서 쌓은 경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발레리나가 이민국의 승인없이 지명도있는 ballet company들과 일을 하면서 뉴욕에서 경력을 쌓다가 이를 바탕으로 1순위 특기자로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분은 뉴욕에서의 경력 중 O-1 petition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용관계로부터 얻은 경력은 영주권 신청 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민법 위반 사실에 기초하여 더 심각한 이민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O-1 신분으로 일을 하던 중 새로운 회사로부터 좋은 job offer를 받으면 그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실 텐데요…그 때는 다시 그 회사가 또는 U.S. agent가 O-1 petition을 내서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민법상 완벽하게 합법적인 고용관계가 되는 겁니다.

    • eminlawyer 72.***.189.45

      pak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메일 주십시오. eminlawyer at gmail.com입니다.

    • 지나다가 69.***.26.54

      지금까지 본중에 가장 명확하신 답변이었던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O-1을 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무리 설명해도 O-1은 괜찮다, 원래 아무데서나 일 할수 있는거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궁금한것은 이민전문변호사들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계실 터인데, 어째서 O-1을 받은 후에는 패티션 상에 들어있는 회사만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알려주지 않으시는지 그것이 오히려 궁금해 지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