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 #307997
    sun 68.***.71.246 3178

    미국 시민권자이고 이번 여름에 summer job으로 일했던 곳에서
    수입이 있었습니다

    수입이 많지는 않아서 W-2 form에는 federal income tax withheld나 advance EIC payment가 없습니다

    Earned Income Tax Credit으로 refund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장난하지마세요 71.***.184.225

      아래는 유학생..
      지금은 시민권자..장난..

      대략적인 금액과 가족관계등등이 있으면 답변 가능함..

    • KimCPA 24.***.159.155

      EIC(Earned Income Credit)은 Filing Status 및 자녀수, 소득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만약 소득이 너무 적다면 EIC은 없습니다.

    • 98.***.231.134

      KimCPA님, 원글쓴 사람은 유학생이라서 전혀 혜택이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시민권자라도 싱글이라면 25세가 되어야 EIC 를 받을 자격이 되니 우선 나이부터 체크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며칠전에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EIC를 아주 멕시멈으로 받고도 전혀 오딧에 안걸렸더군요. 거의 $4,000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IRS가 허술한 데가 많구나 하는 생각 했답니다.

    • KimCPA 67.***.75.82

      자녀가 없는 경우 25세이상 65세 미만이어야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해서 번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급여, 자영업등)
      시민권자라면, 유학생이라는 신분자체가 성립하지 않는것으로 압니다.

      IRS 기준으로는 불체여부가 아니라 소셜넘버가 있고 미국거주자이면 가능합니다. 이민법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실 IRS에서 납세자의 체류신분까지 확인할 길은 없으므로 불체자라 할지라도 온 가족이 소셜넘버가 있는경우 EIC받는 것을 체류신분으로 걸러내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때문에 소셜넘버가 있어야 EIC를 주는 것입니다. 일단 입국자체부터 불체라면 소셜넘버를 받을길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소셜넘버로만 걸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온 가족이 소셜넘버를 받고, 지속적으로 세금보고를 한 사람이라면 향후 불체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IRS에서 이를 알고 EIC 관련 오딧을 할 확율은 아주 적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오딧에 걸리면 체류신분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EIC 받은것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국한지 얼마안된, 예를들어 처음 세금보고를 하면서 EIC을 많이 받은 경우, IRS에서 영주권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98.***.231.134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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