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C eligibility

  • #305397
    EIC 141.***.248.68 2493

    2008년 OPT 로 여름부터 일했으며 2살 아들이 있습니다. 일한지 반년밖에 안되어 EIC 조건에 있는 less than 38,000 annual income 에 제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하나더, 보통 55,000 annual income이면 SSN없는 와이프 join으로 텍스 보고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headcount로 보고 하는게 좋을까요? SSN이 없으니 두 status의 차이를 e-filing에서 계산해 보기가 힘드네요…참고로 아이는 시민권자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 소리네 72.***.80.104

      Headcount는 Head of household를 뜻하는 것 같은데요,
      결혼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Married를 선택해야 하고
      Single이나 Head of household를 선택하면 안됩니다.
      (장기 별거 중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음)

      배우자가 SSN이 없는 경우에, 배우자는 빼고
      Single이나 Head of household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연방 세법상 Resident Alien인지 Nonresident Alien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마 Resident로서 Form 1040 또는 1040A를 사용하겠다는 것 같군요.

      EIC는… 원글님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SSN이 없기 때문에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조:

      http://www.irs.gov/pub/irs-pdf/p596.pdf
      Publication 596. Earned Income Credit (EIC)

      sorine.kseane.org/
      오해하기 쉬운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18)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Credit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나 ?

      Earned Income Credit (EIC) 또는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저소득층을 위한 일종의 보조금인데, 이것 역시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Resident Alien이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모두 ITIN이 아니라 SSN이 있어야 한다. (단,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적혀있는 SSN은 안됨.) 그리고,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할 때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배우자가 F2, H4인 유학생이나 취업자 부부는 보통 해당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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