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C 택스리턴

  • #309113
    daiu 128.***.222.20 6511

    올해 터보택스를 이용해서 파일링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적습니다. 저는 지금 박사과정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학교에서 TA/RA로 일하면서 만불정도의 수입에 더불어 만불가량의 장학금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여서 작년에 태어난 한 살 짜리 아기도 있구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federal return이 너무 많아 (2008년 $1200에서 2009년 $4800) 혹시 제가 뭘 잘못하고 있나 싶습니다. EIC라는 걸로 거의 3000불이 넘게 리턴을 받게 되는데 혹시 F-1으로서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IRS에서 대략 찾아보기는 했는데, 제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니니 해당 사항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5년이상 거주해서 택스보고상 resident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저나 아내나 학부때 소셜넘버를 받고 일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요건을 충족하고요.

    또, making work credit (one time economic recovery payment)라고 하여 $699도 들어온다하구요.

    예전에는 IRS에 돈을 더 내고 했는데 환급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뭔가 수상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sunk 71.***.195.167

      F1은 터보텍스 쓰시면 안 됩니다. 1040NR이 없어요.

    • wwik 96.***.139.203

      F1은 5년 J1은 2년후에는 resident로 됩니다. 그러니 그냥 1040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EIC/F1_F2 71.***.238.182

      아내의 신분이 일할수 없는 신분이라면 SSN이 있더라도 EIC 신청하면 안됩니다.

    • t 96.***.173.73

      EIC/F1_F2 님 말은 틀렸습니다.
      둘중 한명만 resident alienㄹ이고, 가족 모두가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으면 EIC받을 수 잇습니다. 아내가 F-2라고 해도요.
      social security card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써있으면 됩니다.

    • 소리네 72.***.80.104

      “아내의 신분이 일할수 없는 신분이라면 SSN이 있더라도 EIC 신청하면 안됩니다”
      –>
      이것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나 설명이 있나요 ?

      예전에 valid SSN을 받은 사람이 현재 working permit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예전에 F1/H1B 이었다가 현재 F2/H4이라면,
      또는 현재 E2 배우자인데 EAD card가 만료되었다면, EIC를 받을 수 없나요 ?
      그런 규정이 있거나, 현실적으로 IRS에서 그런 것을 확인해서 처리하나요 ?

      사실 저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일을 할 수 없는 F2 신분의 두명이 있는데
      한명은 예전에 받은 SSN이 있어서 EIC를 받을 수 있고
      다른 한명은 없어서 EIC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에 일을 했다가 현재는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라면
      예전의 쇼셜 카드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Not valid for emplyment”라고 쓰여지도록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소셜 Office에서 그렇게 강제하지도 않고,
      IRS에서 개개인의 체류신분이나 working permit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 같지도 않구요.

      다음 IRS 설명을 보면, Valid SSN이 있어야 한다고만 나오지
      현재 working permit이 있어야 한다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받은 Valid SSN이 있으면
      현재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라도 EIC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
      (예전에 쓴 글입니다.)
      *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74667

      다음에 EIC를 받기 위한 조건들이 나옵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p596.pdf
      Earned Income Credit (EIC)

      이중에서 외국인 (=외국 국적인 = Alien)에게 중요한 조건 두가지는…

      (1) Rule 4. You Must Be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All Year

      즉,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주권자 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물론 Resident Alien으로 해당이 됩니다만,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H1/J1/E2 등의 사람들도 Substantial Presence Test이라는 체류기간 조건을 만족하면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므로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Form 1040 (또는 1040A, 1040-EZ)로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Resident Alien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Nonresident Alien은 Form 1040NR (또는 1040NR-EZ)를 사용합니다.

      (2) Rule 2. You Must Have a Valid Social Security Number (SSN)

      Valid 소셜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소셜 카드에 “Not valid for emplyment”라고 되어 있으면 자격이 안되고,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는 됩니다.
      소셜 번호가 없고 ITIN만 있는 경우는 안됩니다.

      또, 부부의 경우, 두명다 Valid 소셜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H1/H4 부부의 경우는 H4는 일반적으로 Valid 소셜 번호가 없으므로 EIC (EITC)를 받지 못합니다.

      —-
      부부는 두명 중 한명이라도 Valid SSN이 없으면 EIC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는 SSN이 없으면, SSN이 없는 자녀만 EIC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그 자녀를 빼고 자격이 되면 EIC를 받을 수 있습니다.

    • ORE 128.***.92.117

      그러니까 F2 신분이지만 예전에 받아놓은 SSN이 있으면 이것이 valid SSN인지 아닌지가 문제군요. IRS 사이트 설명도 조금 애매하네요.

    • EIC/F1_F2 71.***.59.146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 F2는 DHS(USCIS)에서 일할수 없다고 규정했으니 이 SSN은 일할수있는 용도로는 valid하지 않겠지요..즉 EIC자격이 안되는것이 되겠네요..

      EIC의 본취지를 이해하고, SSN(Not valid for emplyment)를 이해한다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제가 되묻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