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al Expense

  • #304704
    alking 64.***.104.226 2427

    Educational expense에 애들 레슨이나 혹은 제 영어 튜터비용을 텍스공제대상에 첨가할 수 있습니까? 된다면 꽤 절약할 수 있을 것같은데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메아리 12.***.36.2

      대학이상에 관련된 ‘qualified tuition and fee’ 만 해당됩니다. – form 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