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4(네브라스카) 영주권 승인 공유

  • #482526
    danny 24.***.80.4 6825

    간단히 저의 영주권 승인과정을 나누겠습니다.

    2005년 3월 F1으로 입국
    2005년 6월 R1으로 변경
    2006년 6월 i360 신청
    2007년 8월 이민국 직원 교회 방문하여 실사
    2007년 10월 i360 승인
    2007년 12월 i485신청(네브라스카)(10월말경에 한국에 다녀왔기에 입국후 2개월 후에 i485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약간 늦게 신청함)
    2008년 2월 핑거 프린트
    2008년 8월(서류가 캘리포니아 센터로 이전됨)
    2009년 2월 추가서류요청(교회에서 받은 페이첵, 교회 Bank Statement 외 한가지(생각이 안남)
    2009년 3월 2차 추가서류요청(i360 intent to revoke 라는 제목으로 적절한 답변이 없으면 i360을 거절하겠다고 함. 교회에서 10여년 기간 동안에 이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매우 복잡한 질문들이었음)
    2009년 4월 i360 재승인
    2009년 5월 서류가 다시 네브라스카로 이전됨.
    2009년 6월 2차 핑거 프린트
    2009년 7월 추가서류 요청(앞으로 계속 사역할 것인지 여부 등을 묻는 재직증명서 한개 요청) – 7월 17일 서류를 이민국에 보냄
    2009년 7월 27일 영주권 승인 이메일 받음(이메일 제목 : Card production ordered)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께 속히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 궁금 68.***.71.158

      i360신청은 r신분 변경후 2년 세금 보고후 신청하는것 아닌가요?

    • danny123 24.***.80.4

      세금보고를 2년동안 하지 않아도 같은 교단에서 이미 2년간 사역한 경험이 있으면 i360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의 2년간 사역했다면 R1승인후에 곧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F1이었지만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재직) 가능했고, 저의 경우는 R1승인후에 곧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했지만 교회에서 1년후에 영주권 스폰서약속했기 때문에 1년후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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