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skilled 영주권 카드 받은 후에도 스폰해준 회사에서 영주권 철회 가능?

  • #3699173
    그린카드 24.***.252.191 1576

    안녕하세요.

    악덕 업주에게 영주권 스폰 받아서 8년 만에 카드 받았습니다.

    이직을 준비 중인데, 업주가 최소해 버리겠다고 협박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AC21 조건인 485 접수 후 6개월 후면 이직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업주가 말한 것처럼 카드 받은 후에도 철회가 가능한가요?

    • 1234 166.***.147.31

      불가능합니다. 협박하는거 증거 채집해 놓으세요.

    • Tty 172.***.117.62

      불안하고 답답하신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8년을 고생해서 받은 영주권이고 인생이 달린 일이잖아요. 이런 어중이 떠중이 사이트가 아니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세요

    • 인간이냐 68.***.198.74

      은혜를 원수로 갚는 뇬……..

      • Vet 100.***.204.34

        원글자는 아닙니다만.
        왜 원수로 갚는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8년 일했으면 충분히 영주권 받고 이직해도 되는 상황같은데요?

    • 123 67.***.150.169

      불가능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님한테 필요한 증거 자료들 잘 보관해두세요!

    • Yoma 172.***.139.78

      불법으로 취득한거 아니면 취소 불가합니다

    • 76.***.86.254

      140 내용 중에 거짓정보만 없으면 승인 6개월 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이직 하실 때 가능하면 영주권 받으신 동종업계 비슷한 직종으로 옮기세요.

    • 하나 147.***.149.11

      영주권 받기 전에 8년 일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주권 받고 일하는게 중요해요.
      왜? 취업영주권은 일 잘 하라고 주는 거니까요.
      못 믿겠으면 이민국에 물어 보세요.

    • HG 100.***.233.140

      안녕하세요
      먼저 전문 변호사랑 꼭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취득한 영주권은 취소 불가능합니다.
      관련해서 만약 스폰서가 소송을 제기하면 매우매우 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취소 못한다고 날 가능성이 크다 하더라도 소송이 되고 싸움이 커지면 그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때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현명하게 대비하시려면 전문인 고용이 필수적일 것이고 많은 정보를 모아놓으시면 그때에 분명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정도 스폰서라면 회사내 탈세, 횡령, 배임(특히 실업급여 관련해서 배임, 탈세 등)등이 만연할수도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모으시고 만약 본인을 건들면 회사+사장 신분까지 통쨰로 날려버릴 생각을 하시는게 젤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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