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RFE

  • #493190
    EB3 173.***.176.251 2352

    안녕하세요
    EB3 P/D 2003년 10월입니다
    아직까지 I-140 승인못받았구요
    I-140 10월8일2010에 REF받았습니다.
    3가지 서류를 준비하라고하는데요.
    1째는 2002년부터 2009 주인의 세금보고
    2번째는 Certified wage
    3번째는 two years of experience as a foreign specialty cook입니다
    질문은 바로 3번째인데요. 제가 i-140신청할때 서류 다 보냈는데요
    왜 또 달라는건지 모르겠어요
    3)Submit evidence that the alien obtained the required two years of experience as a foreign specialty cook, Chinese suisine, before August 30, 2002. Evidence of experience must be in the form of letters from current or former employers giving the name, address, and title of the employer and a description of the experience of the alien, including specific dates of the employment and specific duties. The submitted certificate of experience did not provid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required above.

    제가 첨에 신청할때 그거 보내도 되는건가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깐요 그사람 찾으래요 그래서 편지를 받으라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사람 죽었으면 어떻하냐 벌써 8년전이다.
    그랬더니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데요
    진짜 변호사 욕나옵니다 i-140로 지금 저희 PD도 OPEN
    변호사 바꿔도 되는 겁니까?정말 영주권받는날까지 제가 참을려고했는데요
    신청한지가 얼마나 됐는데 I-140아직도 못받는겁니까
    이  RFE받으니깐요 I-140다시 신청해야한다고하구요
    정말 어떻해 해야하는지 이번호사 정말 신고하고싶습니다.
    알라스카에는 한국변호사가 없어서 정말 억울합니다
    전화 10분통화하면 $100CHARGE하고요
    어떻해 할지모르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8년이나 알라스카에서 썩고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 , 98.***.173.210

      꼭 알라스카에 있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곳에 있는 유능한 변호사에게 second opinion을 받아보는 게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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