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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해서 다른 사이트에도 동일한 글을 올렸는데,
혹시나 다양한 의견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하여 평소 자주 도움 받던 이 사이트에도
조언 부탁드려봅니다…안녕하세요,
23년 겨울 시작해서 24년 중순 PD 날짜를 받고 18개월째 기다리던 중
드디어 결과를 이번 주에 받았는데 결국 LC denied 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2년 경력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제 케이스가
DOL (Department of Labor) 에서 Labor Certification 신청서 온라인 filing system 을 새롭게 개편하면서 Profession or Non-profession 으로 구분되었고
하여, 2년 경력직은 Skilled worker 색션이기 때문에 (Bachelor’s degree 또는 그 이상은 prefession 으로 마크됨) non-profession 에 마크가 된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땐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로펌에서 단순하게 실수한걸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재심을 하게 되면 3~7개월이 걸리고 또 거절이 될 경우 항소보다는
다시 새로 시작하는게 낫다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재심 결과까지 기다리면 3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건 제 L1B 비자 만료가 당장 올해 12월이라는 겁니다…어차피 이런 문제가 나지 않았어도 제 비자 만료는 다가오기 때문에
회사와 다른 비자를 받는 것에 대해 애기해볼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저는 재심이 또 거부 당하면 다시 3순위로 진행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회사를 퇴사할 생각까지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제가 로펌에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1) 재심 통과할 경우 : 140 급행비 지원
: 요즘 140이 급행 없이도 빨리 승인이 난다고해서 일반 진행하고 천천히 기다려보려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 급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로펌에서 부담이 가능한지..2) 재심 거절될 경우 :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진행비 환불 요구
: 현재까지 변호사비만 6천불 그 외 2천불정도해서 8천불이 지불되었습니다.
혹시 재심 거절이 되어 제가 영주권 진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하면 이 부분이 환불이 가능한 부분일까요?처음이라 모르는 것도 많고 이 쪽 분야가 어떤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니
제가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터무니 없는걸 요구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다시 정리하자면
– 현재 비자 타입 : L1B (현재 26년 2월, 이미 연장 후 5년차라 연장 불가)
– 만료 예정일 : 26년 12월
– 고려중인던것 : 회사에 L1A 전환 가능한지 문의 (H 지원 불가, E 불투명)
– 현재 상황 : L1B LC 거부됨 (상황상 로펌 실수로 보임)
– 문의 사항 :
1) 재심 통과 또는 거부에 따라 로펌에 비용 관련 요구 가능한지
2) 퇴사하더라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
3) 회사의 다른 나라 지점으로 transfer되어 제 3국에 거주를 하여도 계속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
4) L1A 로 전환 가능시 1순위로 바로 진행이 가능할지 -> 상황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알려주세요!
5) 재심 통과 되었을 경우 + L1A 전환도 가능했을 경우 -> 3순위/1순위 병행 지원 가능한지
6) 재심 단계에서 로펌 변경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