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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한국에서 인터뷰 후에 reject notice 를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유가 스폰서 회사에서 고용의사가 없어보이고 필요하지 않는 포지션을 만든다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거절 e mail을 스폰서에게 갔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회사가 기울어 직원을 다 내보내고 가족끼리 일을 하고 곧 닫을 상황에 처한데다 이제 불필요하니 더이상 서류에 싸인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140때 회사에서 고용광고 낸 것만 제출 한다는데
다음 이민 신청때나 미국에 visit 해야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스폰서가 거부하니 도리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끝난 건이라 잘 follow 을 하지않는 상태이고 스폰서 탓만 하기엔 너무 무책임한거 같아서요
당장 이번주 금요일말 서류 보내야하는데 이제 거절 이메일을 받은터라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