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i485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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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 23.***.108.115 1040

    안녕하세요.

    저는 8월말에 interview를 했고, 11월에 i-485j는 approve되었고, i-485는 pending 상태입니다.
    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사정상 할 수 없게 되어, 스폰서에게는 영주권 나오면 다시 일하겠다고 했는데,
    스폰서가 며칠 전에 저희 변호사에게 스폰 안하겠다고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notice가 오면 90일의 기간이 있으니, 그동안 새 직장을 구해서 transfer하면 되고,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번 transfer를 해서, 다시 transfer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영주권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도 스폰서가 영주권 취소를 바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00 172.***.68.2

      변호사가 아무 말도 없는 거보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 아닐까요. 어쨋든 스폰을 취소하겠다고 해도 기존의 140 승인으로부터 180일 이후면 기존 pd 유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새 직장에서 안하겠다고 하면 다시 구하셔야죠..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