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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8월말에 interview를 했고, 11월에 i-485j는 approve되었고, i-485는 pending 상태입니다.
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사정상 할 수 없게 되어, 스폰서에게는 영주권 나오면 다시 일하겠다고 했는데,
스폰서가 며칠 전에 저희 변호사에게 스폰 안하겠다고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notice가 오면 90일의 기간이 있으니, 그동안 새 직장을 구해서 transfer하면 되고,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번 transfer를 해서, 다시 transfer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영주권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도 스폰서가 영주권 취소를 바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어려운 시기에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